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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바뀐다! (10월부터 바뀌는 정책 3가지 정리!)

by Blue Bloods 2020. 9. 21.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바뀐다! (10월부터 바뀌는 정책 3가지 정리!)

 

 

10월달부터 달라지는 정책들 중, 몇 가지 눈에 띄는 복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지역 표시 번호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는 생년월일, 뒷자리 7자리 중 첫 번째는 성별, 두 번째와 세 번째 자리는 시도 번호,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읍면동 번호, 여섯 번째는 출생 신고 접수 순서,  마지막은 오류 검증 번호, 이렇게 부여가 되어서 형제끼리나 고향이 같은 친구끼리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고유 코드가 있는데요, 앞으로 10월 1일부터는 뒤의 7자리 중 첫 번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무작위로 발급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환경성 표시 허위 과장광고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작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발견하면 이를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고요, 10월 1일부터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천연, 무독성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절대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을 하거나 환경호르몬 걱정 스톱, 
인체에 무해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들 등 아무런 근거 없이 환경에 좋다는 인식을 줄 수 있는 광고나 표시들이

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하면 일반 신고는 30 만원, 우수 신고는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각 분기 신고자별 포상금 지급 합계액은 100만 원 이내이고요,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전 국민 무료 독감 예방 주사가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결론은 생산량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이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10월부터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에는 만 12세 어린이 들에서 이제는 만 18세 이하 중고생들에게도 확대되고,  65세 이상에서 62세부터로 확대되어 지원대상이 많이 늘어납니다.
원래 올해 10월부터 기존 만 12세까지 였다가 만 13세까지로 조금 확대하는 것으로 헸었는데요, 코로나 증상과 독감 증상이 유사하기 때문에 올해는 일시적으로 범위를 더 확대한 겁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자칫 독감인데 코로나로 의심하게 쉽기 때문입니다.

3가 백신과 4가 백신의 차이는 기존의 3가지 백신에 B형 바이러스가 더 추가된 것입니다.

단, 혼잡함을 피하기 위해서 9월 22일부터 연령대를 나누어 무료 접종이 시작되므로, 기간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나 예방접종 도우미 앱을 통해서 사전에 예약 후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월달부터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는데요,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도 조심해야겠지만 독감과 코로나 19 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과 코로나 19는 다른 질환이지만 전염 경로와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코로나 예방을 잘 해왔던 것처럼 독감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 접종 대상자 분들은 꼭 신청하셔 예방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료접종 대상자에 해당이 안되시는 분들도 필요하시다면 예방접종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입니다.

https://nip.cdc.go.kr/irgd/index.html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nip.cd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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