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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정리)

by Blue Bloods 2020. 9. 20.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를 해도 받을 수 있을까? (자발적 퇴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정리)

코로나 19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시거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발적으로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자발적 퇴사가 아닌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자의 생계 보장과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정보를 악용해서 부정수급을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직일 전 1년 6개월 동안 합산해서 6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위의 조건에 부합되시고,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적용하지만, 하한액이 있어서 하루  6만 120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월급이 적었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상한액도 66,000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급여가 많더라도 많이 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실업급여 금액의 차이는 의미가 크지 않고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이슈가 됩니다.

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인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자발적인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예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보험법에 나와있는 내용 중에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데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셔서 실업급여의 조건이 안 됐던 분들도 이런 공공일자리에서 짧게 1개월만 일하시더라도 지난 직장에서 납부했던 고용보험금이 누적되어 적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일을 하셨던 분들은 최대의 9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연장 근로 시간이 12시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 53조 위반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52 시간이 초과된 근무를 1년에 2개월 이상 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정당한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권고사직의 경우인데요, 권고사직도 자발적 퇴사가 맞지만 경영의 악화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인원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서 희망퇴직을 권유하는데요, 노동법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요즘같이 심각하게 어려운 때에는 서로 합의 하에 사업주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평소에 일하면서 봤던 근무 조건에 비해 퇴직할 때 근로조건이 안 좋아진 경우입니다. 최저 시급은 나라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최저 시급을 못 받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분들에게 적용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내에 2개월 이상 생겼다면 자발적인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적게 받아도 나는 괜찮다고 동의를 하셨다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이 부분을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금체불의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임금체불도 1년 내에 두 번 있었다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연속해서 2개월이 아니고요, 1년에 2회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임금 지연 지불의 경우입니다. 급여의 30% 이상을 늦게 받는 경우가 1년 내에 2개월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2회가 아니고요 연속해서 2개월입니다. 대신 한 달치 월급 이더라도 30% 이상을 한번 밀렸는데 그게 2개월 이상 밀린다면 이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위의 경우 외에 3시간 이상의 출퇴근 시간, 가족들의 질병이나 부상,  본인의 체력 부족, 질병 등의 이유로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 업무 전환이나 휴직 신청을 했는데도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본인의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견서나 사업주의 의견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인데요, 회사에서 비자발적인 퇴사를 하게 된 이유가 직무와 관련된 범죄 등의 이유이거나 사업주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또는 무단결근과 같은 근로계약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회사에 문제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요,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어도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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