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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국민연금, 한꺼번에 내도 될까! 추후 납부 제도(추납 제도)! (매달 10만 원 내면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 재테크)

by Blue Bloods 2020. 10. 5.

 

국민연금, 한꺼번에 내도 될까!  추후 납부 제도(추납 제도)!  (매달 10만 원 내면 얼마나 받나, 국민연금 재테크)

요즘 강남 5, 60대 주부들에게 유행 중이었던 국민연금 재테크가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민연금을 제대로 개선하고자 여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올해 안에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와 국민연금 활용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 제도의 정의는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지식백과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일을 하면서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에 의무적을 가입해서 매달 일정 금액 돈을 내고 노후에 수입이 없을 때에 매달 연금을 받는 건데요, 18세에서 60세까지 소득이 있다면 모두가 의무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되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대부분 신경 안 쓰고 먼 미래의 일이고 의무가입 기간도 길어서 젊었을 때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최초로 시작된 88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은행 금리가 높아서 여윳돈을 그냥 은행에 저금해 두는 것이 더 이득이었지만, 요즘에는 은행 금리도 낮아지고 코로나로 인해 경기로 안 좋아져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관심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해마다 인상된 금액으로 안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장점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는 국민연금에 가입 됐다가 사업 중단, 실직, 건강 악화 등으로 납부 예외 기간이 있었던 사람들과 무소득 배우자(남편이 있는 주부들), 그리고 기초수급자, 군 복무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동안 못 냈던 국민연금을 추후에 일시금 또는 할부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가입을 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가입 금액보다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추후 납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에 아주 좋습니다.

최근 이슈가 된 건 추후납부 제도가 원래는 무소득 배우자, 주부들은 해당이 안 됐었는데 2016년 11월부터 주부들도 가능해지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강남의 주부들이 재테크 하듯이 일시불로 5000만 원 이상, 많게는 1억 원 넘게 추후 납부를 하는 것이 유행이 되면서 본래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5000만 원 이상 고액 추후 납부자들이 서울 강남구에서 제일 많았고 5, 60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 당시 한참 말이 많았던 경력 단절 여성들의 노후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였는데요, 물론 이혼을 하더라도 분할 연금 제도가 있어서 전 남편의 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벼락치기이긴 하지만 제도를 잘 활용한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하는 방법과 국민연금 활용의 중요한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추후납부를 하시려면 최소 한 번은 납부한 적이 있어야 하고 현재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임의 가입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콜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가입자들은 소득에 맞게 산정되어 금액에 맞게 자동 납부되지만 임의 가입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자신의 실제 소득과는 상관없이 임의로 100만 원에서 503만 원 사이에서 선택하시고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일시금 또는 최대 60회까지 월 단위로 내실 수 있고, 분할 납부 시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결혼 전에 직장 생활을 했다가 십 년을 못 채우고 전업주부가 되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현재법으로는 최대 23년 8개월까지, 월 최대 45만 2,700원까지 일시불로 다 채우고 평생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적은 금액이라도 기간이 길수록 좋은데요, 일단 많이 내고 길게 내면 당연히 많이 받겠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2020년 기준 약 38만 원 이상, 2021년부터 45만 원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감액되기 때문에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까지는 소득 하위 40%에게만 기초연금 30만 원을 전부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초 연금 수급 대상자의 소득 하위 70% 모두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홈페이지 예상 연금 간단 계산에 입력해 보고 얼마 정도가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만 원씩 20년만 납부를 해도 월 47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20만 원씩 10년을 했을 때는 약 24만 원이지만, 10만 원씩 20년을 낸다면 월 36만 원 정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금액을 낸다면 20만 원씩 10년 치를 내는 것보다는 10만 원씩 20년으로 내야겠죠. 

추후 납부 제도는 금액과 기간을 모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10만 원씩 20년간과 20만 원씩 20년을 냈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20만 원씩 20년을 내는 것이 매달 연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85세까지 20년을 받는다고 가정해서 계산하면, 10만 원씩 20년을 냈을 때는 원금 보다 3.6배, 95세까지 받는다면 5.44배 더 받게 되고, 20만 원씩 20년을 냈을 땐 2.38배, 95세까지 받으면 3.57배 더 받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왜 국민연금이 재테크로 유행하게 되는지 아시겠죠.

 

 

계산 상으로만 봤을 때는 적은 금액으로 긴 기간 납부하는 것이 더 이익이고, 기초연금이 감소되는 부분도 감안한다면 현재로서는 100,000원씩 20년 정도가 이익이 최대치가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최대 납부 금액이 2020 년 7월에 인상돼서 452,700원이거든요, 추후 납부 최대인 23년 8개월로 계산하면 1억 2천8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어서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약 90만 원씩 받게 되고 20년만 연금을 받는다고 해도 수령 금액만 2억 1,600만 원으로 낸 금액의 두 배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10만 원 정도만 낸 금액보다 연금으로 받는 비율이 적어서 많이 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득 상위 30%에 해당해서 기초연금은 어차피 못 받고 여윳돈은 있지만 여전히 시중에서 다른 곳에 투자해서 이 정도의 수익을 얻기 힘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이득이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내는 것이 좋을까요?  결론은 18세 이후부터 연금을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이 있으시다면 꼭 찾아보시고, 10년 치 이상을 내셔야 한다면 법이 바뀌기 전에 빨리 내시는 것이 좋고, 그 이하라면 여윳돈이 있을 때 내시면 된다입니다. 나중에 낸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은 말 그대로 그 당시 물가를 반영한 거라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고, 단, 다시 소득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 분들은 이 추후납부 금액이 소득 공제가 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 때 내시면 소득공제 혜택만큼 이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국민연금은 가입 금액보다 가입 기간이 수령 금액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요, 추후 납부를 하지 않아서 10년의 기간을 못 채우고 60세가 됐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적용해서 일시불로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임의 계속 가입'이라고 해서 65세까지 모자란 가입 기간을 채우고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는 알 수 없지만 앞에서 계산해 본 결과를 봐도 그렇고 안전한 것은 두 번째가 되겠죠.  65세까지 임의 계속 가입으로 모자란 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긴 기간을 유지하기 위해 수급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연기연금이라고 해서 65세부터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본인의 연금 50%에서 100% 사이, 10% 단위로 선택해서 연기해서 받는다면 월 0.6%씩 가산해서 1년에 7.2%, 5년이면 36%까지 이자를 얹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다 밀어서 받을 수도 있고 일부만 받고 일부는 밀어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기를 해서 추가된 금액은 기초연금 감액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65세 현재 여유가 되시고 건강하신 분들은 이 제도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가끔 국민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라며 겁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주식시장이나 기타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기금 수익이 마이너스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연금 수익률은 세계 유수 연기금 중 최상급 수준의 수익률을 올리며 안정적인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call : 1355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공단, 국민이 주인인 연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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