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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지급일정! (신청 안하면 못 받습니다!)

by Blue Bloods 2020. 9. 27.

 

 

2차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지급일정!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새희망 자금, 추석 전에 지급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소상공인 241만 명가량이 해당이 될 텐데요, 추석 전에 지급하는 새희망 자금,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2차 긴급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241만 명을 대상으로 새희망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에 대해서 나와있는데요, 보도자료는 아래에 링크를 달아 놓았습니다.

 
새희망 자금 지원의 대상은 일반 업종, 특별  피해 업종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업종 같은 경우는 2019년 매출이 4억 이하, 그리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했을 때 매출이 감소해야만 지원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잘해서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일부 업종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지난해보다는 매출이 감소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고요, 올해 1월 달이나 5월 말일, 이 기간에 창업을 하신 분들은 2019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올해 6월에서 8월, 3개월 동안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또 8월 매출액이 6월과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했다 면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 피해 업종, 이 부분은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인데요, 집합 금지 업종은 정부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일정한 보상을 한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헌팅 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 300명 이상의 대형 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 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10인 이상의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직업 훈련기관, 실내 체육 시설,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수도권에서는 집합 금지 업종 2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제한 업종은, 수도권에만 해당이 되는데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빙수 전문점 등이고요 영업 제한을 받았던 수도권의 업종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행성 업종이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즉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은 대부분 전문 직종으로 분류하는데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을 융자받았던 분들은 업종에서 제외되고요, 휴업했거나 폐업을 한 상태이신 분들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 4차 추경 사업 안에 있는 긴급 생계지원금, 그리고 고용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이런 지원금들과 새희망 자금은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다, 그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받으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 보호법에 14개의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과 프리랜서도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대상으로, 새희망 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부에서 이미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프리랜서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소 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새희망 자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 차주 등)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는지, 신속 지급의 절차 운영 살펴보겠습니다. 
중기부는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신속 지급 1차 대상자는 241만 명, 대상자는 9월 23일 수요일부터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하고요, 9월 24일 목요일, 그리고 9월 25일 금요일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새희망 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즉 국세청의 정보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영업제한 또는 집합 금지를 받은 특별 피해 업종의 경우에는 업종과 국세 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 집합 금지, 이런 부분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특별 피해 업종 중에서 국세 코드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7개 업종(아래 표), 수도권에서는 영업제한, 전국에서는 집합 금지 업종인데요, 이렇게 실제 영업 제한과 집합 금지를 이행을 했던 지역의 소상공인 27만 명에게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신속하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9월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별도 증빙 서류가 필요 없고 사업자번호, 계좌번호, 이렇게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영업제한  수도권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집합금지  전국 :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수도권 : 독서실, 실내체육시설

 

 

여기에서 본인 인증을 위해서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24일 목요일에는 사업자등록 끝자리가 짝수,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요, 
9월 26일 토요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26일부터는 빨간 날 휴일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만약 9월 24, 25일 홀짝제에서 신청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9월 26일부터 언제든지 홀수, 짝수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를 보시면, 먼저 대상을 조회하고 본인인증, 그리고 추가 정보 입력, 그리고 지급, 이런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맨 처음 대상을 조회할 때 정보제공에 동의를 해 주셔야 되고,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할 때는요, 휴대폰 인증을 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 법인은 법인 공인인증서만 가능합니다.  추가 정보 입력에서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업체의 이름을 적고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셔야 여기에 따라서 신청 결과를 통보를 받게 됩니다.

 
문자로 통보를 받고 계좌로 입금이 되는 것이니까요 입금이 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반드시 계좌에 입금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빠졌다가 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이 된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추석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유흥주점 콜라텍도 지원을 받는다는 점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만약 이번 새희망 자금의 지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정보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새희망 자금의 지급 대상으로 확인이 되면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시는 분, 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매출 증빙서류, 통장 사본, 이런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업로드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지원대상 여부가 확인이 되면 바로 새 희망 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추석이 지나고 나서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하니,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대상에서 누락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새희망 자금, 10월 중순,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희망 자금 지급 대상과 지급 방법, 그리고 누락자에 대한 지급 방법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더 상세한 내용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콜센터 1899-1082로 전화하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다운로드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21679&parentSeq=1021679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관 중소기업 조사, 통계 DB화 검색, 다운로드 등 제공.

www.ms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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