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불편함 해소!,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 시행! (10월부터 바뀌는 정부 복지혜택!)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이 시행됩니다.
그동안 공인인증서는 은행, 금융, 민원 24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공인인증서가 그동안 전자서명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제도가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신기술 전자서명의 진입 기회를 막고
또 공인인증서를 사용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는 등
일부 불편한 부분이나 다양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부터는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 구별을 폐지한다고 하고요,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하게 법적 효력이 부여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블록 체인과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돼 안전한
인증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으로, 액티브 설치가 필요없고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진다고 합니다.
그럼 공인 인증서가 완전히 사라지즌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법 시행후 기존과 동일하게 은행 민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기존 대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공개 인증서 외에 이제는 다른
인증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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