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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국민연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깍인다고? (국민연금 감액제도 정리!)

by Blue Bloods 2020. 9. 28.

 

국민연금, 소득이 많으면 연금이 깍인다고? (국민연금 감액제도 정리!)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이 정작 받아야 할 시기가
되니까 깎여서 지급한다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받겠다는 데 왜 깎는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감액 제도 때문에 불만을 터트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왜 깎여서 지급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이 어떤 제도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연금을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을 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며

가입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및 국내 거주 외국인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연금 수령 나이는 61세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고요,

69년생 이후이시면 무조건 65세가 되어야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민 연금은 크게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 연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반인의 경우 노령연금을 수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적용 제외자도 있는데요, 공적 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 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 이상 행방불명자 등입니다.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수령액은

월 93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의 감액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우선 조건은 소득기준입니다.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금액인데요,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그리고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감액 기준은 A값을 초과한 때인데요, A값이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을 A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값은 매년 변동하기 때문에 해마다 국민 연금을 지급받는 금액도
변동이 되는데요, 
2019년에 A값의 경우에는 2,356,670 원이고요,
2018년에 A값의 경우에는 2,270,516 원, 
2017년에 A값의 경우에는 2,176,483 원입니다.

 

 


이처럼 해마다 10만 원가량 조금씩 오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이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복잡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감액 기준이 되는 A값은 해마다 변동이 되는데요, 
본인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게 되면 감액이 됩니다. 
간단한 예로 2018 년 기준 A값은 2,270,516 원인데요, 
소득 공제 전으로 계산하면 3,287,000 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 공제 전 소득이 3,287,000 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5%를

감액하게 되는데요, 감액률은 초과된 금액이 높을수록 10%, 15%, 20%, 
이런 식으로 감액이 됩니다. 그럼 감액 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A값의 초과 소득 월액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의  
5%를 감액하고, 월감액 금액은 최대 5만 원입니다.
A값의 초과 소득 월액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의 10%를 감액하고, 월감액 금액은 최대 15만 원까지입니다. 
A값의 초과 소득 월액이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의 15%를 감액하고 월감액 금액은 최대 30만 원입니다. 
A값의 초과 소득 월액이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의  20%를 감액하고 월감액 금액은 최대 50만 원입니다. 
A값의 초과 소득 월액이 4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초과 소득 월액의 
25%를 감액하고 월감액 금액은 50만 원 이상 감액을 합니다. 
여기서 국민 연금 최대 감액 한도는 국민연금액의  2분의 1이며 그 이상은 
감액되지 않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의 50%까지 감액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내가 납입한 돈으로 내가 노령이 되어 국민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데
남들과 똑같이 내고도 남들보다 깎여서 지급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고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평생 감액되지는 않고요, 감액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해두고 

5년이 지나면 소득과 상관없이 감액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수령해야 하는 국민 연금 수령액이 90만 원일 경우에  A값 227만 원보다

소득이 70만 원이 많게 되면 297만 원이 되는데요,
이 경우 70만 원의 5%, 즉 3만 5000원을 감액해서, 내가 수령하는 국민 연금액은 

86만 5000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이제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소득을 초과하게 되면 1년간

감액된 금액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1년이 지나 소득이 미달되면 지급받던

연금액이 내가 받던 금액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나의 소득이 A값을 초과하게 되면 무조건 1년 동안은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내가 10년 이상, 30년씩 납부하여 노후에 큰 금액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납부한 국민연금이 실제 지급받을 시기가 되니

이렇게 소득의 초과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지급되는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시며 속상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납입한 금액을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해서 지급하는 게 과연 옳은 지급
방법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일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금을 납부하고 노령이 되어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 연금으로 노후를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납입하는 것인데, 
이렇게 소득이 있다고 똑같이 받아야 하는 내 연금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인 건 맞지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연금 제도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운영해야 하고
국민연금을 납입한 국민들이 누구나 평등하게 지급받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살아야 개인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100프로 평등하지 못하다고 하여

내 돈 내놔라 하는 것보다는 나의 노후가 보장된다는 점에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득이 많아서 조금 깎이는 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진 않지만

국민연금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도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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