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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건강이야기

코로나 생활지원비, 코로나 걸리면 돈 나옵니다, 신청하세요!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제출서류, 지원금액)

by Blue Bloods 2021. 12. 7.
 

생활지원비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생활 지원금 126만 6천9백 원 꼭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어떤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오미크론, 코로나19 비상입니다. 확진자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요, 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밀접 접촉자 자가 격리 생활 지원비인데요, 4인 기준으로 126만 6천9백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출서류, 지원금액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원금액은 1인 경우에는 47만 4천6백 원이고,  2인은 80만 2천 원,  3인은 103만 5천 원입니다. 4인 가족은 126만 6천9백 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물품

제출서류가 있는데요, 생활지원비 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 통지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명의의 통장 반드시 필요하고요,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자가 격리 중에는 자가격리 위생 키트를 제공받게 됩니다.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위생 물품도 제공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헤드라인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코로나 자가 격리 생활 지원금 어떻게 신청하고 받는지 숙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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