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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건강이야기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받는다! (추가 생활지원금 미지원, 격리기간 추가, 학원출입금지, 치료비 자부담, 방역패스란, 식당, 카페, 출입여부)

by Blue Bloods 2021. 12. 9.
 

코로나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코로나의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신 미접종자 분들의 불이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확진 시 추가 지원금을 못 받는 등 다양한 불편함이 있을 듯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5가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첫 번째, 가족이 코로나 확진 시 나머지 가족도 격리가 되는데요, 미접종자 가족이 있을 경우 격리 기간이 추가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가족 분들은 7일만 격리하면 격리 해제가 되지만, 예방접종 미완료자의 경우는 7일 플러스 추가 격리 10일이 적용되어 훨씬 오랜 기간 격리를 해야 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비

두 번째 코로나 생활 지원비 중 추가 생활비가 미접종자에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12월 8일부터 정부는 코로나 추가 생활지원비를 지급하는데요, 기존 지원비에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표를 참고해 보시면, 백신 완료자가 코로나에 걸리면 이 표에서 보이는 합계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미접종자는 추가 생활 지원비를 제외한 1인 가구 339,000원, 2인 가구 572,000원,  3인 가구 약 73만 9천 원, 4인 가구 약 90만 원 정도만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년 2월부터는 백신 패스가 만 12세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백신 패스가 없으면 학생들은 학원 등을 가지 못하는 등 미접종자가 받는 불이익을 똑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아직 시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접종자이거나 백신 패스가 없으시면 이용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은데요, 먼저 유흥 시설, 콜라텍, 무도장은 백신 접종 완료자나 완치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감성주점 등은 미접종자는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고요,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 경륜 경마자, 카지노 또한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종 완료자, 48시간 이내 코로나 검사하신 분, 격리 해제 증명서, 예외 확인서 등 이러한 서류들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고, 미접종자인데 이러한 서류들이 없으시다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미접종자의 경우 혼밥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2인 이상 단체로 입장하는 경우에는 1인의 미접종자만 허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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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은 단체는 6인까지, 지방은 8인까지 입장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도 미접종자는 1인까지만 허용합니다.  그 이상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 단체 무리 중 여러 명이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  등 방역 패스에 준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화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 카페, pc방, 도서관도 접종 완료자와 방역 패스가 있는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고요, 실내 스포츠 경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원 또한 접종 완료자, 방역 패스가 있는 분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른 시설들도 방역 패스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학원 부분은 앞으로 2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가 도입이 되면 청소년도 똑같이 미접종자이면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게 적용한다고 하는데, 현재 이 부분이 논란이 많아서 그대로 적용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정부는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시행이 된 건 아니지만 아니지만 고민 중인 사항으로 파악이 되고요,  만약 이게 시행되면 미접종자이신 분이 코로나에 걸리신다면 치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백신 패스, 방역 패스의 도입으로 미접종자의 불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사라지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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