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 중에 주거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2024년 주거급여 인상액과 바뀐 선정 기준, 그리고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현재보다 74만 가구 이상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못 받는 이유는 대부분 신청을 안 해서, 몰라서 못 받는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2024년에는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올해보다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곳에 대한 비용지원입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수리비를 일시금 지원하고 집이 없으시다면 월 임차비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가 가구별로 월 1만 1,000원에서 27,000원으로 늘어났는데요, 표를 보시면 더 쉽 알 수 있습니다. 서울 1인 가구의 경우 월 최대 34만 1000원을 받고, 2인 가구 최대 382,000원, 3인 가구 최대 455,000원, 4인가구의 경우 527,000원을 지원받습니다.
경기 인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68,000원, 2인 가구 최대 30만 원, 3인 가구 최대 358,000원, 4인 가구 최대 41만 4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의 특례시의 경우 1인 가구 최대 21만 6,000원, 2인 가구 최대 24만 원, 3인 가구 최대 287,000원, 4인 가구 최대 333,000원은 지원받습니다. 그리고 그 외지역 4 급지의 경우도 표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의 경우 소득인정역에 따라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으니 해당 표는 최대 금액 기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다를 수가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을 가지고 계시는 자가 가구의 경우에는 집 수리비를 지원하는데요. 집 수리비의 정도에 따라 주기와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경보수는 도배·장판 교체 등을 지원하고 3년 주기로 최대 457만 원을 지원합니다. 중보수는 창호·단열·난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5년 주기로 최대 849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보수는 지붕·욕실·주방공사 등을 지원하고 7년 주기로 최대 1,241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것도 최대 금액이 지원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내 소득 인정액이 1인가구 106만 원, 2인 가구 176만 원, 3인 가구 226만 원, 4인 가구 275만 원 이하이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꼭 신청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 능력도 보지 않습니다. 이 말은 내 소득과 재산이 적다면 부모나 자녀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따라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상이 아닐 거야.' 하며 먼저 포기해서 아직도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분들이 약 7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하니 주변 분들에게 주거급여 신청 하시라고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기초수급·의료·주거급여 등을 꼭 한 번 정도는 신청을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복숭아, 어떤 게 좋은 건가!(고르는 법, 보관법, 세척법, 손질법, 활용법, 곰팡이, 후숙, 납작보숭아 철, 효능, 조림, 백도, 황도, 천도, 칼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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