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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국민 용돈이라고 불리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일을 하다 그만두면서 현재 무직자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전년도 소득이 있었다면 최대 215만원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나 자영업자 또는 종교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여부를 모를 경우에는 ARS 1544-9944로 전화를 해서 1번을 누르시고 안내에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2022년 근로장려금과 관련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조건이 완화되었는데요. 지급 요건과 지급금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 단독가구, 홉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소득 요건은 가구별 상한소득 금액이 인상되어 단독 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홉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최소 4만 원 이상 소득신고가 되어 있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신고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업계획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했는데요, 재산 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4천만 원으로 인상 개정되었고, 재산 기준 완화로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50%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대출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포함한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근로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이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설명을 보면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핵심만 설명드릴게요. 단독 가구는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지급하도록 인상되었으며, 자녀장려금 지급액도 10만 원이 인상되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단기 신청 시 지급 날짜도 변경되었는데요,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3개월 단축하였는데 기존에는 3번에 나누어 지급을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두 번만에 근로장려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으로 33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2022년 상반기 소득으로 2022년 9월 신청하면 2022년 12월에 35%인 115만원을 지급을 하게 되고, 2023년 3월에 2022년 하반기 분을 신청하게 되면 2023년 6월에 나머지 65%인 215만원을 전액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ARS, 손택스, 모바일 안내문, 우편접수,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을 하였는데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내 1회만 동의를 하게 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지금까지 달라진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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