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면허증 폐지! (면허증 없어도 전동 킥보드 탄다!)
2020년 12월부터는 13세 이상부터 면허증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개정됩니다.
그리고 개인형 이동 장치가 자전거 도로에서의 통행도 허용되는데요,
특히 지역마다 다르지만, 공유 전동 킥보드가 이제는 대중화되어서 현재
타고 다니시는 분들 또한 많아졌습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에서 달리려면 2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도 진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12월부터 법이 개정이 됩니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전기 자전거와 동일한 최고속도 25km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정해서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통행 방법과 운전자 의무가 적용되고, 13세 이상이면 무면허로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게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면허에 대한 법률은 개정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분명 13세 중학생 이상부터 탈 수 있게 된다면 일반도로에서 자주 볼 텐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동 킥보드로 위험해 보입니다.
특히 사이도 미러 사각지대에 들어오면 전동 킥보드를 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는데요,
13세 이상이 운전하더라도 기본적인 운전 재식은 배우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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