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 눈 검사, 백내장, 녹내장, 류머티즘 관절염 등이 건강보험에 적용됩니다!
오는 10월부터 한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거의 반값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안구 검사,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비, 류머티즘 관절염 검사비 등 9월부터 건강보험이 새롭게 확대되는데요,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보건 복지부는 지난 8월 24일,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등 3개 질환에 대해 첩약(탕약)도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시범 사업은 대한 한의사협회와 함께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르면 10월부터 한의사가 달여 만든 첩약(탕약)에도 건강 보험이 적용됩니다.
시범 사업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3년 동안 진행됩니다.
10월부터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질환 후유증 등 세 가지 질환에 대해서 환자 1명당 연 1회, 총 10일분의 첩약을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10일분은 20첩 기준입니다.
10일분 한약 비용은 현재 15만 880원인데요, 환자 본인부담률 50%가 적용되면 72,700원으로 한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과 무릎 관절염 환자도 지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첩약(탕약)을 드실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간다고 합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연간 치료 환자 수가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한약에 건강 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 한약의 건강보험 확대뿐만 아니라 류머티즘 관절염 검사비, 안구 검사, 백내장과 녹내장 진단비 등도 건강보험 확대 적용이 됩니다.
류머티즘 관절염 검사비용의 경우 10월부터 기존 4만 6천 원에서 7,000원 수준으로 줄어드는데요, 그동안 항 ccp 항체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급여로 4만 6천 원이었지만 이번에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백내장과 녹내장 수술 전에 받아야 하는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 안와 검사와 백내장 수술 시 삽입하는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결정하기 위한 계측 검사, 녹내장 수술에 필요한 초음파 각막두께 측정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할인되는 금액이 어는 정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안구, 안와 검사는 평균 비급여 금액이 92,000원에서 128,000원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의원급은 22,700원, 상급 종합병원은 45,500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시 검사하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비급여 금액이 평균 75,000원에서 123,000원 수준이지만, 보험이 적용되면 외래 기준 의원급은 20,700원, 상급종합병원은 41,600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연간 150만 명 정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이번 건강보험 확대에 대해 눈 초음파 검사는 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녹내장, 백내장 수술 등을 위한 필수적인 검사로, 건강 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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