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0년도에 처음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0년간 유지되고 있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앞으로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통상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가 빈곤의 사각지대 형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급여 미신청 사례와 급여 탈락자가 꾸준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노부모 부양에 대한 가족부양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고, 정부와 사회 부양의 필요성이 높아져왔습니다.
실제로 부양의무자와 평생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고 사는 경우에도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해도 번번이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8월부터 부양 의무자 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서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하여 시행하고 있고요, 소득과 재산의 기준만 충족된다면 부양의무자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는 만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요,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의 모든 어르신들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득기준으로는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신청 접수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며, 주민센터 접수 후에 구청으로 송부되어 소득과 재산 등 공적자료 조회 후에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처리 기간은 공적자료 조회 회신 및 신청인 추가 서류 제출 등을 감안하여 40일 이내이며, 생계급여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서울은 당장 8월부터, 전국적으로는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의 기준만 충족되면 부양의무자 자녀와 손자녀 등과 함께 살더라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시고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신청을 못하셨거나 탈락되셨던 분들이라면 지난 8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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