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기초 노령 연금 이렇게 오릅니다!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이 새롭게 바뀝니다.
기초연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적립하는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국민들이 낸 세금을 재원으로 만 65세가 되시는 분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무상복지 노인수당입니다.
기초연금에서 중요한 점은,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셔야만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먼저 2020년에는 만 65세가 되시는 1955년생 분들이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2021년에는 1956년생 분들이 새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시기는 생일이 되는 달의 전 달부터 시작되고요, 늦어도 생일이 속하는 달에는 반드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1955년 10월이 생일이시라면 9월에 신청하시면 되고요, 늦어도 10월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을 하셨다면 소득인정액 심사를 거친 후 9월부터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 사정으로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가 늦게 신청하신 경우, 못 받으신 금액은 소급해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은 무상복지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먼저 2020년 현재의 기초연금 지급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초연금은 전체 수급자 중 소득 상위 30%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소득 하위 70% 이하가 수급 대상자입니다.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뉩니다.
일반 수급자의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41%에서 70%까지이고, 이 중 일반 수급자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 148만 원 이하이며, 이때 받으실 수 있는 수급 금액은 25만 4,760원입니다.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의 선정기준액은 236만 8,000원 이하이고, 부부 가구 1인 수급의 기준이 되는 연금액은 25만 4천760원입니다.
여기서 부부 가구 1인 수급이란,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 수급자이고 나머지 한 분은 만 65세가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부 가구 2인 수급은 연금액이 20% 감액된 40만 7,620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단독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38만 원 이하이고 받을 수 있는 수급 금액은 30만 원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부부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 선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60만 8,000원 이하입니다.
저소득 수급자 부부 가구 1인은 기초연금을 3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구 2인 수급은 기준연금액 20%가 감액된 48만 원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2020년 기초연금의 구조를 알려드렸고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초연금 대상자가 일반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소득 하위 70% 이하 모든 분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2020년보다 높아질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곳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전국 국민연금 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하는 신청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 소득재산 신고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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