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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전세 보증금을 내주는 LH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고령자 임대주택의 신청 기간은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로 매우 짧은데요, 전세는 살고 싶은데 목돈이 없는 분들, 그렇다고 월세 살기에는 너무 부담되는 분들, 모두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LH 고령자 전세임대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만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주택을 대신 임대하여 만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만 65세 이상인 내가 집을 보고 집이 마음에 든다고 결정하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직접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내게 더욱더 저렴하게 재임대한다는 겁니다. 요즘 오르지 않는 게 없습니다. 물가든 집값이든 기름값이든 다 오릅니다. 정말 서민들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시간인데, 이런 와중에 이런 소식은 반가운 것 같습니다.
큰돈이 필요한 전세금을 대신 내주어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노인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고령자 임대주택의 가장 큰 메리트는 임대 기간은 2년이 기본이고,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 무제한 갱신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2년 살다가 집이 마음에 들면 계속 갱신하여 평생 거주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어디로 이사 가야 하나, 어딜 가야 월세를 조금 내고 살 수 있나' 같은 주거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이러한 전세 임대 조건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임대 보증금은 지원 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지급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자는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4천만 원 이하일 때는 1% 금리,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이하일 때는 1.5% 금리, 6천만 원 초과일 경우 2% 금리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예시 자료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세 보증금 1억 1천만 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했으므로 2%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본인이 부담한 보증금에 따라 월 임대료도 달라집니다. 임대 보증금 5%인 550만 원을 부담한 경우 매달 약 17만 4천 원을 월세로 지급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2%인 220만 원을 부담했을 때는 매달 약 17만 9천 원을 월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세 1억 1천만 원 주택이 보증금 220만 원과 월세 약 17만 원 주택으로 바뀌어 목돈이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집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 보증금 외에 주택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보증부 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러한 LH 고령자 전세임대 주택은 전국에 2,500호를 공급합니다. 그런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의 경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지만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일 때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해도 가능합니다. 주택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 주택, 웬만한 곳은 다 가능합니다. 단 사업 지역과 지원 한도 금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임대주택 사업 지역은 인구 8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권 전역 및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고 본인의 거주 지역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지원 한도 금액은 지역마다 상이한데요, 수도권은 1억 1천만 원, 광역시는 8천만 원, 기타 지역은 6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해당 사업 지역과 지원금의 한도에 맞는 집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 계층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 계층이라면 신청 가능하며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러한 임대주택 신청은 6월 29일부터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년에 한 번뿐인 기회, LH 고령자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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