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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을 2개월 합당겨 일괄 지급이 되었습니다. 평균 1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셨는데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시죠. 미수령 근로 자녀장려금 132억 원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신청해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작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2개월 앞당겨서 일괄 지급이 됐는데,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을 수령했고요, 근로장려금 외에 자녀 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균 227만 원 수령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2020년 대상자보다 이번에 33만 가구가 증가했는데, 정부가 대상자 재산 요건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지원금도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정부는 수령 상한액 역시 10% 수준 인상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종전의 최대 금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10% 감액되고 지급이 되는데요, 그래도 신청을 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받으신 분들 이 점 꼭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요, 계좌 입금을 신청한 가구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입금이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우편으로 온 세금 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과 함께 가까운 우체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계속되고 있는데요, 11월까지는 접수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번에 기한 후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10% 감액돼서 90%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 가구는 총 소득 2200만 원 미만에 최대 지급액이 150만 원이고,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총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에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인데요, 재산 기준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합계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이렇게 최대 300만 원 지급 금액에서 10% 더 증액을 한 3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금액에 따라서 차등 지급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가구에 50~70만 원이 지급이 되는데요, 재산 기준은 근로 장려금과 같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반 근로자 외에도 일용근로자, 희망근로, 재활 근로자 등 이런 분들 소득 요건만 충족하다면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근로장려금은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한 분이 2인 이상인 경우는 해당 거주자 상호 합의로 정한 분이 수령하시거나, 총급여액 등의 많은 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안내문 배부 여부와 관계없이 홈텍스 홈페이지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소득 정보 제공 동의에 신청하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 서류인데요. 근로소득 또 사업 소득 증거 자료 및 재산 증거 자료 등이 있는데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상담센터 또 세무서로 전화해서 요청하면 접수를 지원해 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이번에 지급받으신 거고요, 2022년 상반기 소득에 대해서 2022년 12월 중에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2022년 5월에 신청받은 정기 지급의 경우에는 2022년 9월에 지급될 예정이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지급되었다는 소식, 그리고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록 10% 감면되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알아보았고요, 내년부터는 10% 더 증액된 금액으로 최대 3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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