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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2022, 근로기준법, 변경 내용, 입니다! (연장근로시간, 주 52시간, 임금 체계 개편, 근로시간 개편, 초과근무수당, 연차시간,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 선택적 ..

by Blue Bloods 2022. 6. 21.
 

 

 
 

오늘은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임금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새 정부의 개혁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개혁은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를 손보는 데에서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간 변화의 흐름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요,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 수단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사 합의를 기반으로 자율적으로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 보호 조치를 병행하도록 한다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과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 그리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상 기간 확대 등으로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첫 번째,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는 근로자가 초과 근로를 했을 경우 초과 시간을 적립할 수 있고, 필요할 때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초과 시간을 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두 번째는 연장 근로시간 총량 관리 단위 확대입니다. 12시간으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 한도를 계산하는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현행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을 정하고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으로 규정하여 연장근로는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하도록 하여 주당 52시간 이상을 근로할 수 없게 해 두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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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시간 총량 관리 단위가 확대되면 첫 번째 주는 42시간, 둘째 주는 60시간을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평균 1 주에 52시간의 시간을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능해지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의 변경인데요. 일정 기간 주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맞추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현행은 1개월에서 3개월까지만 가능하지만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년까지로 연장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금 체계도 바뀌는데요,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나 성과급제 중심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공공기관부터 우선 대상이라고 합니다. 해당 노동시간 개혁과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확정하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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