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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에게 누적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신청만 하면 입금되는 신속 지급과 6월 13일부터는 서류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을 시작하며, 8월 중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6차 지원금인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확정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 지원금으로 약 3만 명에게 지급하면 1인당 200만 원을 7월 중 지급 예정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에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7월 초부터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식이며 유흥 및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게도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당초 정부 계획보다 100만 원씩 증액되었는데요, 방과 후 강사,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한 지원금 신청기간 및 지급 시기는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6월 7일에 공고가 되면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면 6월 13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인당 200만 원의 금액을 지원금으로 지급하면 기준 수급자의 경우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되고 신규 신청자는 소득감소 심사를 거쳐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6월 7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법인 택시와 노선 및 전세버스의 지원금은 16만 1천 명을 대상으로 1인당 300만 원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는 6월 3일부터 신청받아 심사 검증을 거쳐 6월 말부터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기사이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입니다.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3일 기준으로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된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법인의 매출이 감소하지 않고 본인 소득만 감소했다면 자치단체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부터 광역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한시생활 지원금,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차사위 계층, 한부모 가정, 보장시설 입소자, 확인해 보세요! (6월 24일부터,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카톡, 1인 3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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