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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바뀌는 도로교통법 중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되는데요, 2022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는데요. 7월부터는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지나가고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더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현재 계도 기간에 있지만 다음 달 7월 12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됩니다. 뿐만 아니라 3개월가량 집중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최근 운전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려고 보면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 방법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여되고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됩니다. 그럼 우회전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하고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 후에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녹색인 경우 보행 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보행을 완전히 종료한 이후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가려고 서 있을 때에도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다면 보행 신호가 적색인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는 건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를 보게 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서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있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시정지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우회전을 하려고 멈춰 서 있다면 뒤에서 클락션을 올려대고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원활하게 통행이 되지 않아 1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서는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 7월부터는 더욱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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