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에 바뀌는 게 참 많은데요, 특히 이 제도,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무슨 제도일까요? 육아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새해부터는 3+3 제도가 시행이 돼서 최대 300만 원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아빠의 육아 휴직 활성화를 위해서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신설했는데요, 이 제도를 통하면 부모가 육아휴직을 쓰면 3개월 간 각각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 혜택이 더 늘어났는데요, 1월 1일 이후에 육아휴직 기간부터 바로 적용이 되는데, 종전에는 1개월~3개월, 또 4개월~12개월, 월 최대 150만 원과 120만 원이었던 것이 1월에서 12개월로 통합이 됐는데, 월 최대 15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통상의 임금의 80%를 받게 된 거죠.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존 1개월에서 3개월, 월 최대 250만 원 받던 부분은 유지가 되고요, 4개월~6개월, 또 7개월~12개월 구간 150만 원 120만 원 받던 것을 4개월~12개월이 통합되면서 월 최대 150만 원으로 통상 임금의 80%로 더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지에 나온 내용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신설이 되어서 자녀 생후 시기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1개월 차에는 200만원 받던 것을 3개월 차부터는 최대 3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낮은 출산율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출산율 저하를 막지 않으면 큰 재앙이 올 수도 있는데요, 정부가 새해부터 이렇게 육아휴직 3+3 제도로 시행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육아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새해 육아 계획이 있으신 분들, 2022 새해의 육아휴직제도 내용 잘 살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패스, 백화점, 대형마트, 미접종자 못 들어갑니다! (방역패스 발급, 방역패스란, 미접종자, 식당, 카페, 극장, 유흥시설)
코로나 사망자 위로금, 인과성 불충분도 5,000만 원 줍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 부작용, 보상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