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2주간 연장하기로 하였고, 또한 추가로 변경되는 내용도 있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일까지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및 유흥 시설 등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도록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요,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추가로 2주간 더 연장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 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제한, 행사 및 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요, 다만 영화관·공연장의 운영 시간은 밤 9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되는데요, 정부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4인의 사적 모임 제한과 밤 9시 또는 밤 10시의 운영 시간제한은 종전대로 유지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 그룹과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등의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고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마사지, 카지노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되는데요, 우선 영화관과 공연장의 운영시간을 상영 또는 공연 시작 시간 기준으로 밤 9시까지는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의 경우 공연을 시작하면 2~3시간의 상영 또는 공연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공연장 혹은 영화관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 등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을 고려하여 이렇게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 수칙을 어기게 되면 개인 및 사업주에게도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개인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사업자의 경우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아울러 접종 증명, 음성 확인제 등 '방역 패스'도 일부 조정하는데요, QR체크 등 전자 출입 명부 적용 대상인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점포인 상점, 마트, 백화점 등에서도 방역 패스 적용이 추가됩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동안 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놎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1주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형상점이 새롭게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는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백화점ㆍ대형마트 출입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방역패스방역 패스 적용이 제외됐지만 방역적 위험성이나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역 패스 의무화 시설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1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며, 1주일(10~16일) 동안은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3000㎡ 이상 되는 대규모 시설에만 적용되며 동네 중ㆍ소규모 마트에는 방역 패스 없이도 출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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