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새해부터 바뀌는 게 많은데요, 특히 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최대 200만 원까지 받으면서 이것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일상을 많이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인데요, 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이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인데, 그동안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을 이 분들께 적용을 하는데요, 보험료율 및 혜택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험료율은 노무자와 사업주가 각각 0.7%씩 부담에서 1.4%가 보험료율인데요, 구직급여의 경우에는 수급요건이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및 자발적인 이직 등에 해당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이 등이 수급요건인데, 지급기간 동안 금액은 기초 일액의 60%, 상한액은 1일 66,000천 원으로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서 120일~270일을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출산 전후 급여는 수급요건과 지급기간 금액을 살펴보면, 월 상한액 200만 원, 하한액은 80만 원으로 최대 월 200만 원 지원을 해드립니다.
가입 신고는 가 해야 될까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노무 제공자가 사업자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는 노무 제공 사업의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노무 제공자의 보험료도 원천 공제해서 같이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월보수액 통보, 보험료 원천 공제의 프로세스로 진행이 되고요, 두 번째인데요, 노무 제공자가 사업자와 이용 계약한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와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월보수액을 신고하고,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의 보험료를 원천 공제해서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역시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상실신고, 월보수액 통보, 보험료 원천 공제의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기타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로 상담전화 주시면 됩니다. 또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와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 제출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 고용 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세한 안내와 신청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고용 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
2022년 1월 1일, 새해부터 이렇게 퀵서비스 기사,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님들께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반가운 소식을 알아보았는데요, 헤드라인 속보로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많이 달라지는 제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꼭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2022 문화누리카드, 충전하는 방법입니다!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잔액조회, 온라인사용처, 카드발급 방법)
코로나 사망자 위로금, 인과성 불충분도 5,000만 원 줍니다! (코로나 백신 사망, 부작용, 보상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