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건강검진, 안 하면, 과태료 맞습니다! (건강검진 대상 조회, 건강검진 과태료,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가입자, 일반가입자, 사업주, 1,000만 원!)

by Blue Bloods 2021. 12. 22.
 

오늘은 12월 안에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데요, 정부에서 무료 지원하고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2월 31일 안에 근로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2020년부터 산업안전 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존보다 2배가 상향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개인에게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 방역패스 유효기간, 백신, 접종 증명 유효기간,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2차 접종 후 6개월,

2022년 1월 3일 크게 바뀌는 부분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것을 어기면 10만 원 과태료가 바로 부과됩니다. 우리가 자주 가는 카페, 이제 일상의 되었는데요, 2022년 1월 3일 새해부터는 코로나 백신

hightechlowtech85.tistory.com

그럼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누구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건 아닙니다. 일반가입자나 지역가입자 분들은 과태료는 없지만, 직장 가입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를 살펴보면 일반 검진은 만 20세 이상 성인이면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고요, 자신의 출생 연도에 따라 홀수/짝수에 해당되는 연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주와 만 20세 이상 세대원이 대상이고 직장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의 피부양자가 대상입니다.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직장가입자

직장 가입자는 비사무직은 1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하고요, 사무직은 2년에 한 번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건강 검진 대상 여부 조회를 해보시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로 문의해 보셔도 확인 가능 합니다. 일부에서 가끔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카더라 통신이 돌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국가 암 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도 암에 걸릴 경우 급여에 해당되는 치료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다만 보건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혜택'은 받지 못하게 되니까 참고하시면 될 듯하네요. 또한 계속 그동안 검진을 받아 왔다 하더라도 암이 발견된 전 해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국가 검진 대상자에 따라 '생애전환기 검진'과 '일반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일부 항목인 암 검진의 경우 10%의 본인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6대 암 중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대상자들

위암은 만 40세 이상부터 2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내시경 검사를 기본으로 시행합니다. 유방암은 만 40세 이상 여성이면 2년에 한 번 검사를 시행합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1년에 한 번씩 분변 잠혈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 간염 보균자 등 고위험 군을 대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여성을 대상으로 증상이 없어도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고요, 폐암은 만 50세 이상 74 세 이하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2년에 한 번씩 CT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내년으로 연장할 수는 없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년 6월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단에 전화하거나 해당 사업장에 추가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100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건강검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가에서 국민들의 건강에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이 국력을 높이는 길인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건강할 때 건강 잘 지키셔서 행복하고 활기 찬 인생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자진퇴사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hightechlowtech85.tistory.com

코로나 과태료, 10만 원씩 중복 부과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업장 폐쇄, 부스터샷 예약 시작, 접종 간격,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 과태료, 10만 원씩 중복 부과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요즘 오미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7,000명이 넘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3차 접종 예약이 시작되면서 방역 패스도 더 강화되었습니다. 여기 출입할 때 어

hightechlowtech85.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