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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실업급여, 자진퇴사 했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by Blue Bloods 2021. 12. 17.
 

자발적퇴사실업급여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재취업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인데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받지 못합니다.

 

 

실업급여자발적퇴사예시

직장인 A 씨는 회사가 사옥을 이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을 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통근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어서 힘들어서 퇴사를 결심하고 되었는데요, 이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회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는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옥을 이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멀어서 못 다니게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꼭 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럴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라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피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그러니까 6개월 이상 고용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되고요,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즉,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을 때에는 조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내가 퇴직을 하고 나서 계속 근로하고 싶고 능력도 있는데 취업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발적인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직 전 1년 이내 두 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었을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직하기 이전 1년 이내에 임금이 두 달 이상 밀려 있었다 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 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지만 임금 체불이 두 달 이상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직 전 1년 이내 두 달 이상 주 52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했을 때 이때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내가 회사를 나오기 전 1년 안에 2달 이상의 주 52시간의 근무제를 초과해서 근무했을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문제 때문에 퇴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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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했거나 성희롱, 성폭력, 이런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되어 출퇴근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업장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전해 버려서, 내가 출퇴근하는 데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린다면, 이때는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나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발적 퇴사를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이죠. 또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이때 기업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이직했을 때도 마찬가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사업주가 휴가 휴직을 허용해야 되는데요,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직할 수밖에 없겠죠. 이 때도 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업무를 전환을 해주거나 휴식도 허용되지 않았을 때,  이 때는 내가 자발적으로 퇴직한다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업무 수행이 곤란할 때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나에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자발적으로 퇴사했기 때문에 못 받는다, 이렇게 알고 계셨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셔서 상담받으셔도 되고요, 가까이에는 있는 고용센터를 통해서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고 사측의 잘못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꼭 상담받으셔서 실업급여 받으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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