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방역 대응 비상조치 방안 자료입니다. 기간은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일단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의 인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관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도권 비수도권 관계없이 전국 4명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동거 가족, 돌봄, 그리고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은 기존의 예외 범위를 계속 유지합니다. 식당, 카페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 성격이 크기 때문에 사적 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한 사람까지 예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미접종자는 한 사람 단독 이용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식당에 가시게 되면 혼자서 혼밥, 또는 혼술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단독 외에는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미접종자는 함께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운영시간은 그룹을 나누어서 9시 그리고 10시까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9시까지 제한하는 그룹은 1그룹에 속하는 유흥 시설 등이고요, 2그룹 시설은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 체육 시설은 밤 9시까지 제한합니다. 10시까지는 3그룹, 그리고 기타 일부 시설인데요,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방, 학원, 마사지 안마소,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합니다. 행사, 집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100명 미만의 행사, 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했지만, 100명 이상일 때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했을 때는 499명까지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50명 미만 행사나 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 등으로 구성해서 299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했습니다. 100명에서 50명, 그리고 499명에서 299명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한 것입니다.
300명 이상으로 행사할 때에는 과거처럼 관계부처의 승인하에 관리를 하되, 앞으로 2주간은 필수 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이 이번 비상조치 방안의 내용입니다. 그 외에도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에 따르는 일상 영역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이 나왔는데요, 수도권 모든 학교, 그리고 비수도권의 과대·과밀 학교는 밀집도를 3분의 2로 조정하고, 사업장은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은 대면 행사는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하고, 모임 회식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까요? 종식이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과태료, 10만 원씩 중복 부과됩니다! (방역수칙 위반 과태료,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영업장 폐쇄, 부스터샷 예약 시작, 접종 간격, 모더나, 화이자)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받는다! (추가 생활지원금 미지원, 격리기간 추가, 학원출입금지, 치료비 자부담, 방역패스란, 식당, 카페, 출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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