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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본인부담상한제란!, 국가가 병원비를 내준다고! (본인부담상한제 개념, 병원비 상한액 기준, 나는 얼마 받나!)

by Blue Bloods 2021. 6. 8.
 
 

본인부담 상한제의 뜻, 나의 상한액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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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1년에 내가 쓴 병원비가 580만 원이 넘게 되면 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내가 뇌출혈이 생겨서 한 병원에서 400만 원을 지불하고, 그런데 그다음 달에 하필 다리가 부러져서 또 다른 병원에 가서 200만 원을 지급을 한 거죠. 그러니까 600만 원을 지불한 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결론은 다른 질병으로 지출한 병원비도 합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합해서 580만 원이 넘게 되면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다시 환급을 해줍니다.

 

 

본인부담상한액-10분위표
본인부담 상한액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느라 58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확하게는 소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이 낮은 분들은 상한 금액이 낮고요,  소득이 높은 분들은 상한 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느냐, 소득에 따라서 1 분위부터 10 분위까지 정하게 됩니다.  1 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10분의 1을 의미하고,  10 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10 분위를 의미하게 됩니다. 각 분위에 따라서 1년에 내가 부담하는 병원비의 최대 상한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1 분위 같은 경우는 상한액이 81만 원,  1년에 내가 지출하는 병원비가 81만 원이 넘게 되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반면에 소득 구간이 가장 높은 10 분위의 경우는 2021년 기준으로 584만 원이 상한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84만 원 이상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비급여 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금액에 한해서만 이 금액이 적용이 되고, 비급여 금액은 얼마를 부담하든 상관없이 그건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비급여 부분은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돈을 환급을 해주는지 궁금한데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다른 병원을 다니지 않고 한 병원에서만 쭉 진료를 받는 경우에, 예를 들어 1월에 100만 원 내고,  2월에도 100만 원 내고 한 병원만 다녔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는 내가 매달 돈을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겠죠.  병원에서 내가 낸 비용이 584만 원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나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나한테 받아야 될 돈을 애초에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환자는 그 이상 돈을 내지 않습니다. 물론 급여 부분에 대해서만 돈을 내지 않는 것이고요, 비급여 금액에 대해서는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환자가 한 병원만 다니는 게 아니죠. 이 병원에 가서 100만 원을 내고,  다음 달에는 또 다른 병원 가서 200만 원을 내고,  그다음 달에는 또 다른 병원에 가서 200만 원을 낸 경우, 이때는 병원에서 이 환자분이 다른 병원에서  얼마를 냈는지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 돈을 받을 때 이 환자분이 올해의 병원비를 300만 원을 썼는지 500만 원을 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옮겨 다니는 경우에는 일단은 병원에 본인이 돈을 다 내야 합니다.  그리고 1년 치 병원비를 얼마를 썼는지를 그다음 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해서 상한액인 584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에게 다시 환급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었던 이유는 몇몇 요양병원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를 남용해 나랏돈을 함부로 착복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은 일단 요양병원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하신 후, 만약 상한액을 넘기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에 환급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분에게 직접 병원비를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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