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나의 소중한 전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전세보증금을 자칫 잘못 날려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여기에 맞게 집주인이 갭 투자를 해서 전세 보증이 끝났을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떼이는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요, 이렇게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을 100%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방법을 잘 모르십니다. 소중한 내 전세보증금, 뗴이지 않고 100%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를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사고가 5년 새 169배가 급증했는데 제도적 안전망이 시급하다', '집주인이 못 돌려준 전세금 무려 3천 원 돌파 사상 최대', 이런 기사가 떴고요, '집주인이 전세금 안 준다. 보증보험 변제액이 1조 원 돌파'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내용은 바로 보증보험인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많은 분들이 좋은 제도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가장 확실하게 나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방법,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전셋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죠. 그러나 전세 물건이 없다고 세입자들은 아우성입니다. 제로금리 시대에 들어서면서 집주인들이 기존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등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인데요, 천신만고 끝에 살만한 곳을 찾았지만 이른바 '깡통전세 전세 사기'라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에 계약부터 불안한 심정인데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주인이 잠적을 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를 기사로 종종 접하다 보면 가뜩이나 불안한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한번 활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는 것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인데요,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전세보증금을 제 때 못 받아서 이사를 가지 못할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로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받을까 걱정되는 세입자,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스스로 하는 것이 걱정되는 세입자 등 이런 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필요합니다.
보증 금액과 보증료율, 보증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액은 기간과 신청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보증료율은 연 0.115% ~ 연 0.154% 로 부채 금액, 주택 유형, 부채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기간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까지입니다. 보증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노인복지 주택에 한해 보증받을 수가 있는데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인중개사가 전세계약서 주용도에 주거용으로 표기해야 하고 구분 등기는 필수입니다.
보증 신청 기한은 신규 전세 계약의 경우 전세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을 날로부터 전세 계약서상 전세 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하기 전에 신청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갱신 전 전세계약의 만료일 이전 1개월 이내부터 갱신 전세계약상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경우 기본 서류는 보증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확약서, 공통 서류로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본 및 신분증 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이 필수입니다.
공인 중개사가 날인된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사본과 갱신계약서인 경우에는 최초 계약서도 준비해 주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등 전세 보증금 수령 및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 내역도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씩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보증을 해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미처 가입을 안하셨다면 경매가 들어가거나 집주인의 무리한 캡 투자에 의해 돈을 못 내주는 경우에 나의 소중한 전세금이 공중에 떠 버리고 자칫 돌려받지 못해서 재산상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소중한 내 전세 자금을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번호 1566-9009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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