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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금융이야기

임대차3법,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 6월 시행! (집주인, 세입자 확인 필수!)

by Blue Bloods 2021. 5. 25.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00만 원, 2021년 6월 시행!

전월세신고-썸네일
전월세 신고제 

부동산 과태료,  위반 시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거의 모든 전국의 임대차 신고 대상인 분들이 이 내용을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해집니다. 전월세 신고제,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제도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기사 내용

전월세 신고제 6월 시행이 전국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도시지역 보증금 6천만 원이 넘으면 바로 대상이 되고, 위반 시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는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올해 6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이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신고대상과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는데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개정안은 신고 지역을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은 신고 지역에서 제외했는데요, 신고 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금액이 6천만 원인 점을 고려해서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을 했는데,  신규계약과 갱신계약 모두 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는데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당사자 한 명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도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접수할 수가 있는데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메시지로 접수 완료가 통보가 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 한 것으로 처리가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서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종전에는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를 신고를 했는데요, 지금은 전월세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 입자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미신고의 경우에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 등에 비례해서 최소 4만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됩니다. 다만 국토부는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적응 기간 등을 감안해서 시행 첫 1년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 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일반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전시 서구 월평동 1,2, 3동과 세종시 보람동 등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국토부는 임대차 신고자를 통한 임대차 가격, 기간, 갱신율 등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임대인 부담이 임차인 세입자에게 전가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지원팀 044-201-3314 또는 044-201-4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태료 폭탄 100만 원을 맞을 수 있고,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시행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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