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육부는 1월 30일부터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용 감염 취약 시설 및 보건소 의료기관, 약국, 택시 등의 대중교통, 전세버스, 통근 통학 차량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을 유지해야 하는 반면 학교와 대형마트, 쇼핑몰, 헬스장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에는 벗을 수 있습니다.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사례별로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맞춰보시면 좋겠네요.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입니다. 그럼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터미널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벗어도 될까요? 지하철역이나 기차역 버스 터미널 역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다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쇼핑몰 및 대형마트에 입점한 약국 및 병원이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벗어도 될까요?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도 착용해야 되지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가 없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했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할까요? 벗어도 될까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을 한 경우 접촉자에 대하여 2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코로나 의심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아니라 권고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한 규정 때문에 다소 헷갈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공간과 아닌 공간이 혼재됐을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실내 마스크 조정 관련 안내 사항을 살펴보면 감염 취약 시설 및 입소용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에서만 착용 의무가 있고요, 학교 통학 학원 이용 체험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을 뿐 그 외에는 모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의무와 권고의 가장 큰 차이점을 살펴보면 의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속력이 있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반면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개인의 자율적 실천을 권하는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착용 의무 시설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의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참고하시어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노인, 버스요금 , 지하철 요금, 무료혜택, 70세로 상향! 충격! (노인 무임승차, 나이, 연령, 65세->70세, 지하철, 지상철, 도시철도, 기초연금, 대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