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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확정되면서 주거급여의 경우에도 선정 기준 자체가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년 조금 더 상향된 주거 급여 지급액과 선정 기준, 그리고 주거급여 수선 유지비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7월 29일 확정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5.47% 인상한 금액으로 4인 가구는 540만 964원, 이런 식으로 작년에 비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인상액은 역대 최대를 기록한 인상 폭이지만 물가 상승률을 기대한다면 그리 많이 인상한 금액은 아니라고 하네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수급비를 받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돼야 수급비도 그에 비해 맞춰 올라가지만, 현재 물가 상승률을 본다면 중위소득이 많이 인상한 금액이 아니라는 여론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내년 주거 급여는 중소득 47% 이하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중위소득 47%는 1인 가구는 979,609원, 2인 가구는 162만 4,393원, 3인 가구는 208만 4천364원, 4인 가구는 253만 8천453원이고요, 위 금액 이하인 분들이 주거급여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아쉽게 주거급에 탈락한 분들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이 작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면 내년 주거급여 다시 한 번 신청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주거급여에 선정이 되었다면 1 급지에서 4 급지로 구분해 월세 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표를 보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서울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을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 보증금과 월세 등을 확인한 후 최대 월 51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올해보다 주거급여 인상액이 4천 원 더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주거급여에 산정이 된 자가급여의 경우에는 월세에 거주하는 것처럼 매월 월세비를 지원해 주지는 않고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적용해 최소 457만 원에서 최대 1,241만 원까지 자가 주택을 수선할 수 있는 주택 수선 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주지는 않고요, 공사 진행을 하는 업체에게 나라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2023년 바뀌는 주거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최고 26,100원, 인상됩니다! (최저납부금액, 최고납부금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하한액, 2022,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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