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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 납부 금액과 최고 납부 금액이 조정되는데요. 이에 따라 월급은 오르지 않음에도 보험료까지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 소득월액을 상향 조정하였는데요. 기준소득월액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이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정해집니다.
현행의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소득이 월 33만 원 이하면 국민연금 2만 9700원을 납부하고, 월 524만 원 이상이라도 47만 1,600원을 납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됨에 따라 하한액은 2만 원이 오른 35만 원으로, 상한액은 553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납부액도 같이 인상되게 될 뿐 아니라,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으로 인상되었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 가입자 239만 명이 월 2만 6,100원을 더 납부하게 되고, 하한액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입자 14만 7천 명은 월 1,800원을 더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의무적으로 조금 더 많이 내게 하고 조금 더 지급하겠다는 셈인데요, 물론 더 많이 납부하였다면 더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월급이 오르지 않아도 국민연금액이 인상된다는 문제점과 당장 먹고살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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