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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개정안에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이 개정되면서 가구별 소득 상환금액을 인상했었는데요.
단독 가구는 현행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2년도 세법 개정안에는 추가로 근로·자녀 장려금을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 재산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었는데요, 앞으로는 2억 4천만 원 이하로 개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만 지급을 하던 것을 앞으로는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이하이면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인상됩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어렵다고 느껴지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단독 가구는 150만 원에서 최대 165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최대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세 번째는 자녀 장려금 지급금액도 인상됩니다. 자녀 장려금도 기존에는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10만 원이 인상되어 최대 8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장려금, 자녀 장려금은 계산하는 방법 등도 같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모의 계산'을 검색하시면 내가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지급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변경된 장려금 시행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녀 장려금의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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