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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마약, 음주,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 1억 5천 배상금, 내야 합니다!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한도, 인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 7월 28일, 대인, 1억 5천, 대물,..

by Blue Bloods 2022. 7. 27.
 
 

 

교통사고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운전대 잡기 전에 내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운전대 잡으셔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7월 28일부터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런 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사고 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의무 보험 한도를 높여서 이것을 전액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이번 정부 발표의 내용인데요. 

 

 

사고 부담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이런 사고를 낸 분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즉, 보험금을 사고 낸 사람이 모두 다 내라 해서 사고 당 최대 개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부과해 왔는데요, 이것을 7월 28일부터는 1천만 원이 아닌 1억 5천만 원까지, 대물도 500만 원이 아닌 2천만 원까지 부담시키게 됩니다. 

 

사고부담금-변경내용

그러니까 한 번 운전 잘못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 쫄딱 망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 10월 28일부터 사고 부담금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의무보험 임의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의무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임의보험은 그 외에 우리가 따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 사보험입니다. 기존에는 음주, 마약, 약물 구분하고요, 무면허·뺑소니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모두 합쳐서 함께 보는 것이죠. 

 

 

기존의 음주·마약·약물 같은 경우에는 대인 사고에서는 사고 한 건당 1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는 300만 원이었고요, 대물은 500, 그리고 무면허·뺑소니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28일부터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5천, 대물은 2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고 부담금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대인은 1억 5천만 원, 피해자 한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 같은 경우에 3억까지 부담하셔야 됩니다. 

 

 

임의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대지 않았는데요,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우선 보험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서 지급해 주고, 이후에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형태, 돈을 받아내는 형태로 보험사에서 운행해 왔는데요, 이 내용은 그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무면허· 뺑소니까지도 이번에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확대되는 대상으로 들어갔으니까, 무면허, 면허가 없다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마약·약물, 무면허·뺑소니, 이 5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고 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에 대한 책임도 따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7월 28일,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고 부담금을 개인에게 더 많이 지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실제 선량한 운전자에게 보험료 경감 효과를 줄지, 아니면 보험사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줄지는 크게 눈뜨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보험회사만 좋고, 일반 선량한 운전자에게는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직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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