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8일부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부터 운전대 잡기 전에 내가 패가망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운전대 잡으셔야 되는데요. 정부에서는 7월 28일부터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이런 분들이 사고를 냈을 때 사고 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의무 보험 한도를 높여서 이것을 전액 운전자에게 부담시키겠다 하는 내용이 이번 정부 발표의 내용인데요.
사고 부담금이라는 것은 사고가 났을 때 중대한 법규 위반 사고, 마약이나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이런 사고를 낸 분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즉, 보험금을 사고 낸 사람이 모두 다 내라 해서 사고 당 최대 개인 1천만 원, 대물 500만 원까지 부과해 왔는데요, 이것을 7월 28일부터는 1천만 원이 아닌 1억 5천만 원까지, 대물도 500만 원이 아닌 2천만 원까지 부담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운전 잘못하면 그야말로 패가망신할 수 있다, 쫄딱 망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발표한 것인데요. 여기 10월 28일부터 사고 부담금 변경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의무보험 임의보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의무보험은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무조건 가입해야 되는 보험이고요, 임의보험은 그 외에 우리가 따로 가입하는 민간 보험, 사보험입니다. 기존에는 음주, 마약, 약물 구분하고요, 무면허·뺑소니로 구분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것을 모두 합쳐서 함께 보는 것이죠.
기존의 음주·마약·약물 같은 경우에는 대인 사고에서는 사고 한 건당 1천만 원, 무면허 뺑소니는 300만 원이었고요, 대물은 500, 그리고 무면허·뺑소니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7월 28일부터는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5천, 대물은 2천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고 부담금을 지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대인은 1억 5천만 원, 피해자 한 사람이니까요, 두 사람 같은 경우에 3억까지 부담하셔야 됩니다.
임의보험 같은 경우에는 손대지 않았는데요, 의무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우선 보험 회사에서 일괄 처리해서 지급해 주고, 이후에 운전자에게 보상하는 형태, 돈을 받아내는 형태로 보험사에서 운행해 왔는데요, 이 내용은 그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정말 조심하셔야 하고요, 무면허· 뺑소니까지도 이번에 의무보험 사고부담금 확대되는 대상으로 들어갔으니까, 무면허, 면허가 없다면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마약·약물, 무면허·뺑소니, 이 5개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고 부담금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민사뿐만 아니라 형사에 대한 책임도 따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7월 28일, 당장 내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사고 부담금을 개인에게 더 많이 지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야 되는 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실제 선량한 운전자에게 보험료 경감 효과를 줄지, 아니면 보험사에게만 더 많은 혜택을 줄지는 크게 눈뜨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이 바뀌게 되면 대부분 보험회사만 좋고, 일반 선량한 운전자에게는 나중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직까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눈 크게 뜨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330만 원까지 인상, 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 자녀장려금, 인상, 최대 80만 원, 재산요건, 완화, 2억 4천 만원, 지급시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