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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확정! (330만 원, 80만 원, 8월 26일, 지급일, 지급액 조회, 조건, 신청일, 근로장려금이란, 전화번호, 대상, 나이, 기준, 금액, 자녀세액공제)

by Blue Bloods 2022. 8. 22.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는데요, 2022년 근로 장려금 지급일이 추석 전인 8월 26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지급 금액도 10% 상향되어서 최대 330만 원 지급이 되는데, 신청 조건, 금액 등등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전 최대 330만 원 근로 장려금 지급이 드디어 확정이 되었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1 차관이 민생안정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당초 법정 기한인 9월 말에 앞서 8월 26일까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시기를 당길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이 이번에 빨리 나오는 거고, 기한 후 신청, 즉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기한 후 신청을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액을 산정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 요건,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맞은 경우에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을 받게 돼 있는데, 여기에 올해 10%를 더한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겁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 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총소득 기준 금액을 가구 유형별로 200만 원씩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고, 또 2021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에 속하는 경우는 신청이 가능하고, 이번에 8월 26일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급액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금액이 전 지급일 대비해서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을 받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게 되십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인상액에 따라서 홑벌이 가구는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당 80만 원을 받게 되고,  맞벌이 가구는 25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자녀 1인당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모바일과 자동응답전화, 홈택스에서 가능한데요, 전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열람해서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손택스 신청하면 연결해서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 완료가 되고요, 서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서면 안내문의 QR 코드 스캔해서 바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전화로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해서 신청 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메뉴의 근로 자녀 장려금에서 일반 신청하기로 가서 이후 신청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자녀 장려금 신청 하신 분들, 9월이 아니라 8월 26일 추석 전 빠르게 받게 되었습니다. 지급금액도 최대 330만 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번호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44-9944로 전화해서 근로장려금 1번 선택하시고요,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을 입력한 다음 지급 결과 확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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