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확대!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받는다! (당장 12월부터!)
예술인들도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앞으로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외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출산 시
출산 전 급여, 출산 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17만 명 가운데 약 7만 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외 대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술인이 문화 예술 용역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수입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수의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합산 소득이 50만원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예술인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처럼 고용보험도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료 내는 것처럼 고용보험료 꾸준하게 내면서, 갑자기 회사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겨 실직하게 될 경우 당황하지 않고 인생의 다음 단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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