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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1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내용이 있어 알아보았는데요, 오랫동안 지속된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 속에서 부담을 느낀 정부는 정부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는 최근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및 일반 의료 체계로의 개편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 가능한 방역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의 개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 지원 및 유급 휴가비 대상과 지원액 등을 조정해왔는데요, 이제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에게만 정부 지원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 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 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바뀌는 생활 지원비는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 원, 2인 가구는 15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 중에 소득 100% 이하의 가구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지급을 하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00% 이하 산정 보험료는 위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1인 가구는 233만 4천 원으로 직장 가입자는 8만 2,112원, 지역 가입자는 3만 6,122원 이하면 가능하고요, 4인 가구는 소득 기준은 512만 1천 원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8만 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8만 7천 원 이하고, 혼합 보험료는 18만 2천 원 이하면 생활 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급 휴가비인데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 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치료비 또한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부담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요, 재택 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하는 한편, 고액의 부담이 되는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액의 입원 진료비는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1인실 추가 부담 사용 등을 고려하여 입원 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시설 격리 중인 사항을 감안하여 입원 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개정되는 내용의 시행은 7월 11일부터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해야 줍니다! (스마트폰 신분증,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스마트폰 주민증록증,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비스 시작일)
근로장려금, 추가 신청, 접수합니다!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자격, 자녀장려금, 재산조건, 소득조건, 정기지급, 신청해야 줍니다, 기간 후 신청, 10%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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