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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종소세) 감면 환급금 227만 명 환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금 환급한다는 고지서를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ARS 전화 한 통화로 내가 더 낸 세금 간편하게 돌려받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무려 우리가 더 낸 세금이 550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말 많은 규모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작년에 18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배달 라이더가 세금 59만 4천 원을 원천 징수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54만 7250원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배달 라이더가 내야 될 세금은 46730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고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 소득자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환급이 가능한데요.
이런 분들은 올해부터는 환급금을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고 국세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학원 강사, 인적용역 소득자 227만 명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올해부터 간편해지는데요, 국세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5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를 통해서 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목욕 관리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환급액, 환급 계좌 등록 방법, 세액 계산 내용 등을 알려주는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 규모는 5,500억 원이고,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약 534만 명인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종소세 납부 기한을 8월 말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보수를 받을 때 소득세 3%와 지방 소득세의 0.3%를 합친 3.3%를 차감한 금액을 받는데요, 종소세 신고 기간에 원천 징수된 금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환급금을 받기 위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해야 돼서 번거로웠고, 또 신고를 안 하면 돌려받지를 못했는데요,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직접 알려줍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 환급 안내문이 지금 우편으로 배송 중에 있는데요, 우편을 받으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환급 대상자는 국세청에 환급금 계산 내역을 확인한 후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만 등록하면 모든 절차가 간편하게 완료가 되는데요, 환급금은 계좌 등록 후 6월 말까지 지급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ARS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544-9944, 국세청 전화를 하십니다. 그래서 2번을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인데요, 개인별 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하고 샵 버튼을 누릅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고 샵(#) 버튼을 누르면 환급받을 세액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때 환급금 수령 계좌를 입력하시면 신고가 끝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세 G유형의 경우에 별도의 신고 없이 ARS로 간편하게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227만 명, 총 5500억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 몇 십만 원부터 몇 백만 원까지 받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 신청방법, 입니다! (1유형, 2유형, 성공수당, 150만 원, 50만 원~450만 원, 구직촉진수당, 결혼이민자)
2022년 6차 재난지원금, 이런 분들 받습니다! (신청, 특고, 프리랜서, 소상공인, 저소득층, 택시, 버스 기사, 여행, 공연, 전시, 컨벤션 업종, 은행 대환 대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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