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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금융이야기

전월세 신고제, 신고금액, 신고대상, 신고방법, 입니다! (계도기간, 2022년 5월 31일 마감, 신고내용, 전세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주민센터, 온라인)

by Blue Bloods 2022. 5. 8.
 

 

2022년 5월 31일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신고 안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과태료가 100만 원인데요, 깜빡하고 작년 거 신고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그러다가 큰코다칩니다. 바로 전월세 신고제가 종료가 되는데요, 계도 기간이 5월 31일자로 끝납니다.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벌금이 무려 100만 원입니다. 5월 31일까지는 꼭 신고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는데요, 전월세 신고는 전세는 6천만 원 월세는 30만 원 넘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작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분 대상자가 모두 해당이 되는데요, 채 20일 정도 남아서 신고를 서두르셔야 됩니다.

 


작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서 과태료 부과를 유예했는데요, 5월 31일이면 종료되기 때문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계약이 있다면 서둘러 신고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면제한 게 아니라 부과를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작년분 계약이라고 신고를 안 했다면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서 온라인 신고로도 가능한데요, 미신고 허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처해집니다.

 

 


홍보도 많이 부족하고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1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핵심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법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아직 많은 분들이 깜빡하고 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시행됐는데 그 이후에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초과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 내용은 임대인 임차인 인적 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계약 내용 등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관청은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계도 기간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잊고 있었는데 면제를 해준 게 아니라 유예만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미신고 때는 최저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거짓 신고일 경우에도 이런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작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고요, 그중에서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가 대상입니다. 신고 지역이 있는데요, 수도권 전역, 서울 경기 인천은 당연히 들어가고 광역시, 세종,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군 제외)입니다. 도 지역의 시 지역은 포함이 되는데 군은 제외됩니다.

 


신고 금액은 확정 일자 없이도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 최소금액, 고시원·비주택 임차 가구의 월차임 평균액을 감안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요, 서울은 1억 5천만 원, 경기 세종은 1억 3천만 원, 광역시 등은 7천만 원이고, 그 외는 6천만 원입니다. 월세 평균액은 고시원은 28만 3천 원, 비주택은 20만 6천 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신고 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 민원 창구 및 온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홍보도 많이 부족한데요. 작년 6월 이후 주택 전월세 계약하신 집주인·세입자라면 반드시 과태료 물지 않게 서둘러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반드시 전월세 계약 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바뀌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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