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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소지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대부분 차에 하이패스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지날 때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서 속도를 낮춰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하이패스 최초 도입일은 20년 6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여 2007년 12월 20일부터 전국 영업소에 완전 개통하면서 본격적인 고속도로 하이패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옛날 tv 광고에서 태권 부위가 하이패스로 지나가던 것이 생각이 나네요.
2014년 10월 1일부터 하이패스 규정 속도 위반 시 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단속을 고지하였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직접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하이패스 차선으로 들어가다 보면 제한 속도 30km 표지판과 카메라가 달려 있기 때문에 단속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카메라는 정보 수집 정도만 하는 정도로 실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패스 차선으로 늘어서면 카메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주춤하게 되는 사실인데요, 이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지 않은 분들이나 초보 운전자분들은 혹시나 단속되는 게 아닐까 생각하며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사고 위험을 줄이는 새로 바뀌는 다차로 하이패스 구간을 확대하였고 2021년에는 34개소가 확대되면서 2022년 현재는 전국 60개소 이상의 톨게이트가 4차로 하이패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차선이 넓어지면서 제한 속도 80km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이패스를 지나실 때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달리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도록 변경된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다차로 하이패스의 통과 속도는 톨게이트 통과 이후에 교통 흐름과 안전을 고려해서 본선형은 80km, 나들목 형은 50km로 기존 제한 속도인 30km보다 높아졌고, 영업소 부근 교통 흐름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이패스로 지나가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 등으로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못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통과하시면 되고 이후 수일 이내에 미납 통행료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는데 그때 미납 통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 요금 조회의 경우에는 미납일이 발생한 시점부터 1일이 지나면 미납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럼 통행료가 미납되었을 때 납부 방법 7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톨게이트 영업소를 방문해서 납부가 가능하고요, 금융기관인 은행 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GS 편의점에서도 포스를 이용해 요금 조회 및 정산이 가능하고, 휴게소 종합 안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도 납부할 수 있고요, 콜센터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어플을 다운받아 미납 요금을 정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가통행료를 10배를 징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카드 또는 기계 장치를 위변조하거나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하거나, 감면 대상자 증표를 위·변조하거나 타인 소유 감면 대상자 증표를 행사하는 등의 단말기 부당 사용 시 10배의 통행료가 부과하게 됩니다.
3차 고지서까지 미납 사실을 고지해 주는데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4차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나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이 발생했을 경우 10배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이런 고의적인 미납의 경우에는 압류 및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될 듯하네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하이패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셔서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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