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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많은 분들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 올해까지 피부양자로 자식이라 친척 등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셨다면 내년부터는 조건들이 확 바뀌는데요, 여기에 해당되시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안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이 내년부터 적용되는 겁니다.
정부의 국민 건강보험 종합 계획안을 보시면 지금까지는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준이 소득은 연간 3천4백만 원을 초과했을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켰고요, 그리고 과표 구간 재산이 5억 4000만 원 이상일 때 지역가입자로 전환을 시키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해까지 시행되는 내용이고요, 정확히 내년 2022년 7월부터는 소득이 2,000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과표 3억 6천 이상, 여기에 연소득이 1,000만 원 만 넘어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시가 15억 정도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국민연금을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받는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의 직장 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 달에 약 23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예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시가 7억 정도의 주택에 공무원연금 190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연간 2,0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약 22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낼 것이라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17년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2천6만 명이었는데요, 지난해까지 1,860만 명, 여기에서 내년에는 더욱더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약 60만 명 정도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이라 예측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내년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미리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단계 연소득 3천4백만 원 초과했던 분들이 내년 7월부터는 연소득 2천만 원만 넘으면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전체적인 건강보험의 개편 방안을 보면 그동안 혜택을 받아 봤지만 내년부터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또 일부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다, 도덕적 해이 사례가 아니냐는 이런 비판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건강 보험료를 납부할 만한 능력이 된다면 더 납부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겠다는 것이 제도 개선의 취지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은 당장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만 있고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개편 방안에서 약 31만 세대의 약 36만 명 정도의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개편 방안 2단계가 시행된다면 시정된다면 약 59만 명, 거의 60만 명에 육박하는 지역가입자가 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소득에서도 여러분이 받고 있는 연금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연간 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이 넘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득에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까지 모든 소득을 다 합친 내용이기 때문에 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다면 피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연금이나 금융소득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세대 같은 경우에는 건강 보험료가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요건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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