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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의료비 혜택, 얼마나 주나! 국가에서 병원비 지원!(산정특례제도, 본인부담상한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by Blue Bloods 2021. 11. 28.
 

국가지원의료비
국가지원 의료비

갑자기 집안에 몸이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면 앞으로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 진료비 지원 사업과 건강보험 혜택으로  중증 질환 또는 병원 치료 시 병원비를 줄일 수 있는 복지제도인 산정특례제도와 본인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중 질환이나 입원 시 병원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이 세 가지 제도라 본인 상황에 맞게, 질환에 맞게 신청하면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 알려드릴 제도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제도'인데요,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부담이 크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질환 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결핵 등 병원비 부담이 크고 장기적으로 병원 치료를 요하는 질환일 경우 산정 특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산정특례 적용 시 혜택은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0~10%의 진료비만 납부하면 됩니다. 산정특례 적용이 된다면 병원비 진료비 납부 시 바로 산정특례 적용이 되어 혜택을 바로 볼 수 있어 병원비가 비싼 상급병원, 대학병원의 치료를 받게 돼도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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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신청방법은 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은 후 산정특례 기준에 적합하다 판정이 나면 의사가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바로 병원에서 신청하거나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병원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는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인데요,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란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에 따라 결정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인데요,  병원비 지원 혜택을 산정특례처럼 바로 적용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작년 병원비 납부금액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본인부담 상한제 예를 들어볼게요. 김 모양은 건강보험료 수준이 하위 50%에 해당하고 1년 동안 병원비를 대학병원에서 500만 원, 집 근처 병의원에서 200만 원, 약국에서 70만 원을 1년 동안 병원비로 사용했어요. 이럴 경우 정말 경제적 부담이 엄청나게 크죠.  이때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게 된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본인부담금 770만 원 - 본인부담 상한액 21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어서 김 모 양의 환급액은 558만 원으로 본인부담 상한제를 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은 매년 8월 또는 9월에 공단에서 안내문이 발송되면 그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따로 의료보험 공단에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병원비 납부 내역이 공단에 있기 때문에 안내문이 오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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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는 과도한 병원비가 나왔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연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산정특례제도와 본인부담 상한제 제도와는 다르게 비급여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자는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이 4가지 요건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부담 수준으로 이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요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모든 질환으로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 또는 4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또는 중증 난치 질환과 중증 화상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은 소득에 따라 지원해주는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의 80%를 초과한 경우 지원을 주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6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는 연소득 대비 15% 초과 발생 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의료비 지원은 지원금 혜택의 시점이 각각 다릅니다.  산정특례는 병원 진료비 결제 시 바로 혜택을 볼 수 있고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에 한 번 적용되기 때문에 전년도 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목돈이 한 번에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퇴원 후 진료비 관련 서류를 공단에 직접 제출 후 심사를 거쳐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증질환이 발생할 경우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끝까지 건강하게 사는 게 가장 좋은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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