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일자가 확정되었습니다. 12월 9일, 올해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기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정 부분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중에서 반기 신청은 정기 신청과 달리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장려금을 수급한 서점 간에 시차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의 정기 신청을 신청하게 된다면 거의 1년을 기다려서 장려금을 지급받는데요, 이런 기존 장려금 지급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체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기별로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위의 표를 보시듯이 정기 신청은 올해도 5월에 신청했고요, 내년에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반기 신청은 올해 9월에 신청에서 12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에서 6월까지의 근로소득을 9월에 신청해서 12월에 지급받고요, 올해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은 내년 3월에 신청하셔서 6월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9월 상반기 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셨다면 12월 9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인상됩니다. 그동안은 단독 가구는 2천만 원이었고요,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 맞벌이 가구 3,800만 원까지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최저임금도 상승하고 기준 중위소득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약 30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소득 기준이 맞지 않아서 신청자격이 없었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됩니다. 그래가 지금까지는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면 상반기에 대한 근로장려금은 12월에 지급했고요,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6월에 지급했는데, 이때 지급하는 금액이 각각 35% 씩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9월에 총소득에 대해서 정산해서, 더 줬다면 감액시키고 덜 주었다면 증액시켜서 나머지를 정산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정산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것을 이제부터는 하반기 분을 지급할 때, 즉, 6월에 정산할 때 한꺼번에 지급해 주겠다고 바뀌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산 시기를 단축하는 효과가 생겼고요, 또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의 결정 통지서에 대한 전자 송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문서화해서 집으로 우편을 통해서 송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신청자의 편의, 그리고 행정 비용 절감을 위해서 본인이 신청했을 때 결정 통지서를 전자 송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 드리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문서로 배달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사업소득 산정을 위한 조정률도 합리화합니다. 일반 근로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이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업종별로 조정률도 개편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인데요, 내용이 발표되게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상반기 분, 1월에서 6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 일자가 12월 9일로 확정되었다는 내용, 그리고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한 제도가 많이 바뀌었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다면 날짜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근로장려금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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