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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2022 주거급여, 얼마나 오르나! (주거급여 신청방법, 신청대상, 2022 기준중위소득)

by Blue Bloods 2021. 11. 13.
 

2022 주거급여 변경

내년부터 주거급여가 인상됩니다. 그리고 선정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022년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도 변경되었습니다. 올해까지는 소득 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5% 이하였는데요, 내년부터는 1%를 더 늘려서 46%까지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2 주거급여 인상 내용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1인가구 822,524 원 이하까지였는데요, 내년부터는 89만 4614 원까지로 올라갑니다.  2인 가구는 138만 9000원에서 149만 9,000원, 3인 가구는 179만 2000원에서 192만 9,000원까지, 4인 가구는 219만 4000원에서 235만 5000원까지 인상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해 주거급여를 신청하셨다가 아깝게 중위 소득 기준에서 탈락하셨다면 내년에는 중위소득 45%에서 46%까지, 여기에다가 기준 중위소득 자체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아깝게 탈락하셨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한번 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 기준중위소득, 2021 기준중위소득

 참고로 2021년,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화한 내용을 보면 100%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인 가구는 182만 7천 원에서 194만 4천 원까지, 2인 가구는 308만 8천 원에서 326만 8천 원, 3인 가구는 398만 3천 원에서 419만 4천 원, 4인 가구는 487만 6천 원에서 512만 천 원까지 이렇게 기준 중위소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가지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데요,  주거급여는 46%까지 해당되신다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선정기준이 1인 가구는 82만 원에서 89만 원까지 올랐고, 4인 가구는 219만 4천 원에서 235만 5천 원까지 인상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한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일 때는 실제 내가 내고 있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올해부터 또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 내에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내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 청년에게는 따로 주거급여를 분리해서 지급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 할 경우에 인정해 주는데,  만약 동일 시 군이라 하더라도 보장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께서 지금 구청 사회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2022 임차료 지원액

올해까지는 1인 가구 서울 같은 경우에는 31만 원을 지급받고, 2인 가구는 34만 8천 원,  3인 가구는 41만 4천 원, 4인 가구는 48만 원까지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2만 7천 원, 그러니까 17,000원이 인상되었고요, 2인 가구는 36만 7천 원, 3인 가구는 43만 7천 원,  4인 가구는 50만 6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는 253,000원, 2인 가구는 283,000원, 3인 가구는 338,000원,  4인 가구는 391,000원,  이렇게 인상되었고요, 경기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는  201,000원, 2인 가구는 224,000원, 3인 가구는 268,000원, 4인 가구는 310,000원으로 인상되었고요,  그 외 지역에서도 1인 가구 16만 3천 원, 2인 가구는 18만 3천 원, 3인 가구는 21만 8천 원, 4인 가구는 25만 4천 원장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 그리고 심사를 통해서 주거급여를 지급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2022년 바뀌게 되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바뀌었다는 내용으로 알아보았는데요,  중위소득 45%에서 46%로 1% 인상되었고요, 중위소득 자체도 5% 정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 기준이 늘어났고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거급여 아깝게 탈락하신 분들이라면 내년에는 다시 신청하셔서 안정된 주거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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