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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혜택 대폭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확대!)

by Blue Bloods 2021. 8. 21.
 

당초 정부에서는 2022년에 시행 예정이었지만 시기를 당겨서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하는데요, 그래서 10월부터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라는 제도는 모든 가구의 1촌 직계 혈족,  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었는데요,  이게 2021년 10월부터 폐지됩니다. 다만 고소득 연 1억 (세전) 고재산 9억 원 기준이고요, 이런 고재산을 소유한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지속 적용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때문에 혜택을 못 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번에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정기준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1년 54만 8349원이고 2022년부터는 58만 3444원으로 대폭 기준이 확대가 돼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 같고요,  4인 가구 기준은 146만 2887원인데 2022년부터는 153만 6천324원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신청 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돼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지원자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하시고 나면 사실 조사 및 심사를 거쳐서 결정이 된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022년 같은 경우에는 6.4%가 올라서 58만 3천 원 이하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계 급여 중위 30%는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으로 늘어났고요,  4인 는 153만 6천 324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그래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에는 주거 급여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홀로 사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은 생계급여는 58만3444원이고 의료 급여는 77만 7925원, 주거급여는 89만 4614원이 기준입니다. 주거 급여는 지역 별로 다르게 지급이 되는데요,  4인 가구는 최대 급여는 서울 1 급지의 경우 50만 6천 원을 받을 수가 있고 경기 인천 2 급지는 39만 1천 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 10월부터 전면 폐지되는 부양의무자 기준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그동안 아깝게 누락돼서 못 받으신 분들, 이번 10월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본인이 조건에 해당되시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서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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