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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매월 20만원, 쉐어하우스도 가능, 청년정책)

by Blue Bloods 2021. 8. 10.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올해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만 6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는데요,  추경을 통해서 179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하반기 2만 2천 명을 선정해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로 서울특별시 소식입니다. 오늘은 10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월세를 대대적으로 지원한다 발표를 했는데요,  월급은 쥐꼬리고 주거비로 힘든 분들,  다름 아닌 청년들이죠. 학비 융자 지원금도 다 갚지 못했고 거기에 월세 나가는 게 정말 부담스러운데요,  이럴 때 10개월간 매월 20만 원씩 받을 수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최대 10개월 간 20만 원의 월세를 서울시가 지원하는데요,  청년 월세 소득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당초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늘려서 청년들의 참여 문턱을 낮췄는데요,  이렇게 문턱을 낮추면 기존 월소득 219만 3천 원 이하 청년들만 신청 가능했던 것에서 월소득 274만 2천 원 이하 청년까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소득 요건 때문에 청년으로서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단기 근로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회 초년생, 야근 근무로 일시적으로 임금이 상승한 근로자,  이렇게 일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서울시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더 상황이 열악한 청년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소득기준 임차 보증금 월세를 토대로 총 4개 구간으로 나눠서 선정 인원을 안배했습니다. 하반기 모집에는 총 2만 2천 명을 선정하는데요, 8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5시까지 10일 간만 모집을 하는데,  서울 주거 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5천 명 모집에 3만 6천여 명이 신청할 정도로 청년 월세 지원에 청년들의 수요가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미 추경을 통해서 예산도 확보했고 하반기에 2만 2천 명으로 지원자를 늘려서 지원을 해 드린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소득재산기준 자격요건 적절 여부 의뢰 조사를 거쳐서 10월 중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10월 말부터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을 격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도중에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거나 월세 없는 전세로 이주를 하거나, 공공 임대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입니다. 서울 거주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인데요,  주민등록상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인데요,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무주택자입니다.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서 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한데요,  예시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거해서 환산율 2.5%를 적용했을 때 예를 들면,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에는 총 60만 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이 8만 원이고 여기에 62만 원을 더하면 70만 원이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임대차 계약서 기준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어야 하고요,  반드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 형제, 친구 등 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요건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데요,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세전 기준에 해당해야 하는데,  참고로 2021년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은 직장 가입자는 9만 4467원,  지역 가입자는 6만 9399원입니다.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되면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선정 방법은 월세 및 임차 보증금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을 하는데요,  시는 구간별 기준은 상반기 3개 구간에서 하반기는 4개 구간으로 세밀화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신청 분포도와 거주 요건, 그동안 적체된 소득 기준 120% 이하 신청 청년들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위의 표로 2021년 하반기 선정 기준표 4개 구간과 선정 인원, 그리고 조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구비 서류 등 상세한 내용은 7월 27일 자 '서울 주거 포털' 신청 모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산 콜센터 02-120 전화하시면 되시고요,  청년 월세 지원 상담센터 국번 없이 1833-2030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하반기 '서울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10개월간 월 20만 원씩 지원받아서 조금이라도 월세에 부담을 덜으셨으면 합니다.  내용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주변 청년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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