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무소득자도 전세 금액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한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전세금 대출을 해주는 상품인데요, 이 상품의 가장 좋은 점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소득자나 프리랜서 분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인터넷을 살펴보면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찾아갔는데 대출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이유는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이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은행원들조차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대출받으실 세입자분들이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이 가능한 전셋집인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은 기본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금융기관의 '전세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집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전세자금 대출의 상환을 책임지면 무엇이 좋을까요? 요즘 흔히들 말하는 깡통 전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깡통 전세란 세를 준 집주인이 은행 대출금을 계속해서 연체를 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게 없는 게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을 받으신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오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 대출금 상환을 책임져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보증보험 수수료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보증료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증료 산정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x보증료율x전세계약기간/365 +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금액x보증료율x보증기간의 총 일수/365 |
이 보증 수수료는 대출금이 나오는 당일 통장에서 빠져나간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출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등의 1 금융권이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보증 대상 주택 유형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 보증 대상에 들어가고요, 하지만 대출 심사를 받을 때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보증 대상 주택 유형 부분에서 걸리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을 받으시려면 이 전세 대출이 가능한 집의 조건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사이트의 표에서는 다가구 주택도 포함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가구 주택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대출을 받기에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가구 주택을 어떻게 구분하냐라고 하시겠죠? 가장 쉬운 방법은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분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확인 방법은 인터넷에 대법원 등기소를 검색하시면 간편 메뉴에 부동산 등기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셋집을 검색하면 건물의 종류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집합건물'이나 '토지+건물'로 나오게 되는데요,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물'로, 다가구는 '토지 플러스 건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와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인 경우와 다가구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인이 구분하기에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알아본 건물이 집합건물인 경우 대출 가능힌 주택 종류에는 해당이 됩니다. 이제 그다음으로 보실 것이 전세금이 주택 가격 빼기 근저당 설정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주택 가격을 보시는 방법은 아파트 오피스텔과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당 건물의 KB시세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만약 KB시세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 내의 매매가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 건물이라서 KB시세와 최근 거래 내역에도 없을 경우, 해당 건물의 분양가의 90%의 가격으로 증빙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빌라의 경우 최근 1년 내 거래 가격과 인터넷의 씨:리얼(SEE:REAL)을 검색하신 후 왼쪽 메뉴에서 공시 가격으로 들어가신 다음, 공공주택 공시 가격을 찾으신 다음, 가격의 150%를 계산하여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주택 가격을 찾으셨다면 이제 근저당 설정액을 찾아봐야겠죠. 근저당 설정액을 찾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을 발급해 보시면 해당 건물에 대한 '갑구/을구' 이렇게 쓰여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을구' 부분입니다.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사항을 써놓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근저당 설정액이라고 쓰인 부분의 가격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에서 근저당 설정액을 뺀 금액이 전세금보다 크다면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의 보증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금 대출이 가능한 건물을 찾으셨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가계약을 하시고 은행을 통해서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때 계약금을 해당 전세금의 5% 이상의 계약을 해야 된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만약 내가 대출이 안 나오게 돼서 가계약을 깨야 될 경우 돈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 특약을 걸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은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만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전세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기본 80%이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배우자 포함),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인 경우 최대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자는 2.5%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2.5%로 계산을 한다면 전세가가 2억 인 건물에 1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나오고, 월 37만 5천 원의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각 은행마다 조금씩 금리가 다를 수 있으니 이자율을 잘 확인하셔야겠죠.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용 점수입니다. '허그 전세금 안심 대출'은 소득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대신에 대출을 받으실 분의 신용점수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신용점수가 좀 낮다고 해서 대출이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 점수가 낮으면 당연히 최대 대출 금액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한 제출 서류로는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원본(공인중개사 날인 필수),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의 전세계약 관리서류와 직장인의 경우 연간 소득 확인서류, 재직증명서, 전문직 자격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 소득 확인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무소득자나 프리랜서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서류, 연금수령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조회서 사본이 필요하고, 기타 서류에는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가족 관계 증명서가 한 통씩 필요하며, 신분증 사본을 꼭 준비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행마다 대출 서류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 직접 방문하셔서 꼭 한번 확인하시 바랍니다.
간단하게 절차에 관해서 요약해 드리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전셋집이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의 대출이 가능한 건물인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시는 겁니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대출이 완료되었다면 전세 신고 증명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오늘은 무소득자, 프리랜서도 저렴한 금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허그 전세금 안심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대출을 받으러 가기 전에 확실하게 알아두셔서 거절당할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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