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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국민연금, 코로나 시국, 납부예외제도, 몇 달 안 내도 다 받을 수 있다!(소득 감소했다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by Blue Bloods 2021. 7. 13.

 

 

국민연금, 코로나 시국, 납부예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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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청을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국민연금 제도를 비롯해서 신고를 하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 그리고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등 이렇게 국민연금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제도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 연금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분들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 수당 성격의 추가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나 부양가족에 대해 변동 사항이 생기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신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고 지연에 따른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28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할까요?  공통적으로 성명,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외에 연금 수급자의 경우에는 사망, 재혼 등 중요한 신상 변동 사항을 비롯해서 계좌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가 변경된 경우, 소득활동 종사, 장애상태 변동,  손해배상금 수령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하고요. 부양가족은 사망, 혼인, 이혼 등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주위에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소정의 상품권이 지급되는데요,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했는데도 이런 사실을 숨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양가족이었던 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 연금을 계속 수령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연금홍보
국민연금 홍보

이렇게 부정 수급해서 환수해야 하는 국민연금이 최근 5년 동안 500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가 걸린 중요한 기금이기 때문에 확인된 것만 1년에 100억 이상 부정 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연금을 수급받던 중 이런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 꼭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제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시행됐다가 3개월이 더 연장돼서 9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금 신청한다면 6, 7, 8, 9월분 4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아도 국민연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소득이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 제도가 있었지만 지금은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모두 가능한데요,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달의 소득이 전달 기준 소득 월액보다 조금이라도 감소했다면 해당됩니다. 지금 신청을 한다면 6, 7, 8, 9월분 보험료 중 최대 4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매월 15일 이전에 전달 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을 하시면 되니까 10월 15일까지 매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써 두 차례 연장된 거라서 상황에 따라 10월 이후에도 또 연장된다고 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출 서류와 신청 방법은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신청을 하는데요, 신청서와 납부 예외 관련 근로자 동의서를 준비하셔서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거나 팩스, 국민연금 edi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방문 신청하시거나 우편, 팩스, 전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대신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장 어려운데 매달 국민연금 내는 것도 부담일 수 있기 때문에 회원 자격은 유지하면서 몇 개월간 안 내도 되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총납부액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조금 줄어들 수는 있지만, 몇 개월치는 추납 제도로 나중에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후에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때 다시 낼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보험료도 다음 달에 신청을 한다면 과오납금으로 반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 곳에서 연체가 시작되면 카드값 연체, 기타 공과금 연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등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든 시기에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을 때 잠시 미루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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