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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복지/복지정책이야기

5차재난지원금, 얼마나 받게 되나!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지급액,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by Blue Bloods 2021. 6. 30.
 

5차 재난지원금, 얼마나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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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33조 원 규모의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1인당 25만 원씩 소득 하위 80% 가구에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7월 1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가구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1인당 25만 원씩, 4인 가구에게는 100만 원이 지급되고요,  반가운 소식은 저소득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국민 지원금을 추가로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인당 지급되는데요,  국민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25만 원이고 소득 하위 80%의 경계선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따지면 기준 중위소득 200%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지만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도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미리 마련된 기준으로 딱 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서 80%와 81%의 경계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는 월 365만 5662원,  4인 가구는 약 975만 2580원 정도입니다.

 

 

중위소득200프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 1억 1,703만 원 이하여야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소득 상위 20퍼센트, 약 440만 가구의 고소득층은 제외됩니다.  지난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5인 이상 가구여도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인당 지급이기 때문에 5인 이상 가구도 1인당 25만 원씩 가구 원수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급 방식은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해서 신용카드나 체크, 선불 카드 등으로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요, 7월 1일부터 범부처 공식 테스크포스가 출범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의 저소득층은 296만 명에게 1인당 추가 10만 원으로 각각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그동안 실망이 컸던 저소득층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4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인 가구라면 총 1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급 방식이 현금이라서 활용도가 더 높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지원법에 따라 손실 보상이 법으로 정해졌죠 사업소득 감소분을 지원해 주고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 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 한 번이라도 집합 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 113만 명에 해당됩니다. 지원 기준은 201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한 번이라도 매출 감소 시 지원됩니다. 지원 유형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규모, 업종 등을 반영해서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하는데요, 집합 금지, 영업 제한, 경영 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고 2020년 8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장기, 단기로 기간으로 한 번 더 구분하고 연 매출은 3단계, 업종은 매출 감소에 따라 20~40% 이상으로 구분해서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됩니다.

 

 

5차재안지원금요점

이상 설명드린 세 가지 지원 정책이 표로 보기 좋게 나와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하위 80% 일반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저소득 층에게는 '소비 플러스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인당 추가로 현금으로 10만 원,  소상공인들에게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법을 통한 지원과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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