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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시청자 여러분 2023년에는 또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2023년에 달라지는 것 몇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대학입학금입니다. 2023년에는 대학교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고 합니다.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며 그동안 꾸준히 입학금을 감축해 왔고 올해는 1인당 평균 7만 2천 원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완전하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최저 월급 200만 원입니다. 2023년부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저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5%가 인상되어 962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 시 2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브랜드 버버리에서 체크무늬에 대한 상표권을 10개 이상 갖고 있고 대한민국 체크무늬 교복에 대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2023년부터는 체크무늬 교복을 입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만 나이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은 특이하게도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어버리는 일명 한국식 나이가 존재하고 심지어는 연 나이, 만 나이까지 총 세 가지의 나이 계산법이 존재하자 이것 때문에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2023년부터는 아예 만 나이로 통일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는 0세가 되고 생일마다 한 살씩 먹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 살에서 많게는 두 살까지 어려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우회전 신호등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전 신호위반 단속이 강화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고자 전국 곳곳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오토바이 보험 의무입니다. 현재 배달 시장이 크게 성장한 상황에서 오토바이 배달이 많은 만큼 사고도 많은데 사고 오토바이 절반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국 2023년부터는 오토바이 역시 의무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며 1년 이상 가입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오토바이로 처리되어 운행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사용기한 도입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도입되는데 쉽게 말해서 유통기한은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하고 소비 기한은 소비자가 실제 식품을 섭취해서 건강상 문제가 없는 기한을 말합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낭비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합니다. 여덟 번째는 부모 급여 최대 70만 원 지원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 아이를 낳게 되면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2023년부터는 만 0세 부모에게 월 7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아이가 1세가 된다고 해도 월 3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전기세 가스비 2배 인상입니다.
2023년 역시 물가가 더 오르고 전기세 가스비까지 인상되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전기세의 경우 올해 20% 정도 인상을 했음에도 한국전력의 올해 적자 규모가 34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 인상은 불가피했고 한국가스공사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중단입니다.
1995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출시했던 인터넷 익스플로버는 이미 올해 2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에 대한 지원을 종료했고 2023년 8월부터는 모든 윈도에서 지원을 중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느리다는 평가와 함께 스마트폰 시대에 발맞춰 '엣지'라는 새로운 브라우저에 집중하기 위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2023, 이렇게 바뀝니다! (신청방법, 신청기한, 실업급여란, 하한액, 상한액, 최저금액 1,662만 원)
실업급여, 학교 부정 청탁, 복지시설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담합,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보상금 포상금 차이, 공익신고, 요양보호사 요양급여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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