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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중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실업급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실업급여란 갑자기 퇴직을 했지만 일하고 싶은데, 취업에 대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정책이 실업급여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퇴사하고 나서 6개월을 넘겨서 신청했을 때는 270일 전부 다 받지 못합니다. 12개월 이내에서 남은 기간만큼 6개월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270일 다 받으시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내년 실업급여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 구직급여 일액이 인상된다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는 최저 구직급여의 일액이 인상되고, 하루 근로시간 산정 방법이 변경되는데, 이때 아무리 급여가 낮다 하더라도 최저 구직급여, 마지노선은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인상시킨다는 겁니다.
최저 구직급여 1회 상한액도 있고, 하한액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한액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6만 6천 원까지인데요. 하한액을 인상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한액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하루 8시간 일하고 월급을 받았다면 이때 아무리 적게 월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6만 1568원 하한액은 지켜주겠다는 취지입니다.
한 달에 대략 314만 원 정도 월급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337만 원 이상 월급을 받았다면 이때는 상한액을 따져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당으로 받으시는 분들 10만 2천 원 이하로 받았다면 하한액이 적용되는데, 6만 1568원이 지급된다고 계산하셔야 되고요, 하한액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받으려면 2023년 1월 1일 이후 단 하루라도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해야 바뀌는 규정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실업 급여 달라지는 내용 핵심 포인트는 최저 구직급여 하한액이 인상된다는 것과, 상한액은 6만 6천 원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하한액은 아무리 적은 월급을 받았다고 해도 6만 1568원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업 급여 하한액 6만 1568원, 최대 270일까지 적용한다면 1,662만 3,36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퇴사한다면 가급적 6개월은 넘기지 말고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인상, 얼마나 오르나! (9월부터 인상, 기준 소득월액 상향, 상한액, 하한액)
실업급여, 학교 부정 청탁, 복지시설 국가보조금, 부당수령, 담합, 신고하면 포상금 줍니다! (국가권익위원회, 보상금 포상금 차이, 공익신고, 요양보호사 요양급여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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